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4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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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4년 1월 19일
  • 편집부
  • 승인 2024.01.19 08:00
  • 수정 2024-01-18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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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중증장애인 부양의무 기준 폐지

-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하는 부양의무자는 기준 적용

올해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개선돼 부양의무자의 재산 가액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한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연 소득 1억 원, 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2013년 이후 동결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개선돼 보다 많은 국민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의료급여 대상자가 크게 확대돼 내년까지 총 5만 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당정, 취약계층 365만 가구 전기요금 인상 유예

- 소상공인·자영업자 제2금융 이자 완화

- ‘설 민생대책’ 발표

당정이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4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제2금융권 이자도 최대 150만 원 줄여줍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월 1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설 민생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회의에서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돌아옵니다.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경감을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확대합니다. 약 40만 명이 최대 150만 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며, 오는 3월 말부터 시행됩니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하는 경우 교통비를 최대 30% 할인하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차례상에 오르는 배추 무 사과 배 참조기 고등어 말린 멸치 등 16대 성수품을 집중 공급,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 이하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39조 원 규모의 자금 신규 공급, 설 기간 중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체불 청산 기동반 가동, 설 연휴 중 24시간 의료대응체계 유지 등도 대책에 담겼습니다.

 

▲ 올해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20만3천명으로 대폭 확대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17세 이하 아동이면 대상

올해부터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 명에서 약 3배인 20만3천 명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위탁가정‧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해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대2 비율로 매칭해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아동이 한 달에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총 15만 원이 적립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자산은 18세 이후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등 사회에 진출할 때 주거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의료비, 창업·결혼비용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연령·소득기준이 크게 확대됩니다. 작년까지는 중위소득 40% 이하, 12세~17세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50% 이하, 0세에서 17세의 기초수급가구 아동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 명에서 올해는 20만3천 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천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으로 인상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서 신청

인천시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월 40만 원이던 자립수당을 올해부터 월 5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의 생계 부담을 덜고 안정적 자립을 돕기 위한 것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2년 이상 보호받다가 18세가 돼 보호가 만기 되거나 연장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호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최대 5년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자립수당 외에도 자립정착금 1천만 원도 지원됩니다. 자립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대상자는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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