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발달장애아동 등교 거부한 서울국제학교 교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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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발달장애아동 등교 거부한 서울국제학교 교장 고발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4.01.17 09:15
  • 수정 2024-01-17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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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복귀 불허 등
차별행위 중지 및
재발방지책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발달장애 아동의 자퇴를 종용하고, 등교를 거부한 서울국제학교 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서울국제학교의 초등 교장과 총 교장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차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학교 경영자에게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학교 복귀 불허 등 차별행위를 중지할 것과 인권교육 시행 및 정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고 1월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발달장애가 있는 A 군(4세)은 2022년 1월 서울국제학교에 입학해 같은 해 8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유아 3세반에 등교했다. 교사 1명과 보조교사 1명, 8명의 아동으로 구성된 반이었다.

그러던 중 이 학교 초등 교장과 총 교장이 A 군의 발달장애와 관련한 행동 특성과 치료 과정을 문제 삼아 자퇴를 종용하고 등교를 불허하자 A 군의 아버지는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A 군의 발달장애 사실을 부모가 입학 전에 알리지 않아 학교 규정을 위반했고, A 군이 정해진 수업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학칙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였기에 A군의 행동 개선을 위해 아버지와 면담을 했을 뿐 학교 복귀를 거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조사 결과 학교 측이 A 군의 아버지에게 자퇴를 권유했고 A 군이 자퇴대신 학교를 잠시 쉰 뒤 복귀하려고 하자 학교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한, A 군의 아버지가 자비로 보조교사를 채용해 A 군의 학교생활을 도와주게 하려 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불허하는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사실도 확인했다.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서울국제학교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서 규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특수교육법’ 제4조를 위반해 발당장애 아동을 차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수교육법’ 제1조에 따르면 장애인 학생의 경우 수업 및 학교생활 등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를 가능성은 통상 인정되며, 그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해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 데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법’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수업, 학생 자치 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의 사항’에 관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책임자인 피진정인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 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안 되고, 휴학 중인 피해자의 복귀를 위해 교육자로서 피해자의 행동 변화 정보를 적극 확보하였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춰, 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피진정학교에 제공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수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귀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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