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상금 상한 폐지…환수액 30% 이내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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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상금 상한 폐지…환수액 30% 이내에서 지급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4.01.16 10:25
  • 수정 2024-01-16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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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보상금 상한 폐지는 법 시행 이후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적용 예정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데, 다만 보상금 상한 폐지는 법 시행 이후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 

한편 현재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수익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고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보상금 지급 한도가 없어지고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 등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의 조사·수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도 변호사 수당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국민권익위 훈령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에만 변호사 수당을 지급했으나, 이에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신고 후의 조사·수사·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미등록 금융상품판매업자, 119구급대원의 무전기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요구를 따르도록 했다.

또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뒤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손해원인제공자의 재산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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