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국 최초 장애인 전문 재판부 신설 추진
상태바
서울중앙지법, 전국 최초 장애인 전문 재판부 신설 추진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4.01.11 09:34
  • 수정 2024-01-11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형사사건 재판과정서
장애유형별 점자문서-
수어통역 등 편의제공

서울중앙지법이 전국 법원 중 최초로 장애인 전문 재판부 신설을 추진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달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장애인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장애인 전문 재판부’ 시범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 재판부는 형사사건의 피해자나 피고인이 장애인인 사건을 주로 담당하며 장애 유형에 따라 점자 문서나 수어 통역 등을 제공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직원 정기인사에서 전국 법원 최초로 ‘장애인 사법지원관’ 2명을 배치하기도 했다. 이들은 민원 수요가 많은 종합민원실과 형사접수실에 배치돼 장애인의 사법절차 참여를 돕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이 재판 과정에서 내용 이해나 이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청기나 독서확대기, 휠체어 등을 제공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수어통역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조언하는 등 역할을 수행한다.

법원 관계자는 “헌법 27조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로, 장애인이 동등하게 사법절차에 참여하도록 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