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4년 1월 5일
상태바
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4년 1월 5일
  • 편집부
  • 승인 2024.01.05 08:00
  • 수정 2024-01-04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문체부, 장애인문화예술과 신설…정책지원 강화

-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 활성화 위한 ‘유통플랫폼’ 구축

- 시각예술분야 ‘표준전시장’ 조성

문화체육관광부가 장애인 예술 정책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문화예술과’를 신설했다고 12월 29일 밝혔습니다. ‘장애인문화예술과’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와 통계관리, 시설·장애유형별 표준서비스 개발 운영,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시행관리, 장애예술인 작품의 공연·전시 정기적 실시 지원, 인력양성과 일자리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2024년에는 장애예술인의 활동 지원을 더욱 강화됩니다. 우선구매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통플랫폼을 구축해 장애예술인의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고 홍보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거래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자생적인 창작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한다는 입장입니다. 시각예술 분야 ‘표준전시장’을 조성해 작품전시, 다양한 방식의 관람 서비스 제공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앞으로 장애예술인들이 세계적인 경쟁력도 갖출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문화예술을 통해 장애·비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사회를 바라보도록 인식이 변화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2024 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출범…‘장애인→시민’ 활동 예고

오는 4월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겨냥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287개 진보적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2024 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월 2일 출범했습니다. 국회의사당역 대합실 농성장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는 “오늘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하철 행동을 시작한 지 4년째를 맞이합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장애인 유권자에게 90도로 인사하며 잘 하겠다는 공약을 얘기했지만 제21대 국회 4년 동안 장애인 이동권 등 권리보장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고 발달장애인 참정권 관련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선 장애인도 시민이고 장애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실천할 수 있는 정당과 후보에게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4 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총선 과정에서 자유로운 모두의 이동, ‘이것도 노동이다’ 권리중심 노동으로 이동, ‘이제는 탈시설이다’ 지역사회 함께 사는 시대로 이동 등 3가지 정책 방향을 잡고 ‘장애인에서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만들어가기 위한 장애인 정책 페스티벌, 장애인참정권 운동, 대중집회, 탈시설장애인당 후보 출마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 인천시 첫 피해장애아동쉼터 개소

- 남‧여아 각각 4명 정원

인천 첫 피해장애아동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쉼터는 학대피해 장애아동들이 잠시 머무는 장소로, 2차 피해를 막고 안전한 장소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면서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원합니다. 남‧여아동 공간을 분리해 운영하며, 성별 최대 정원은 4명씩, 총 8명입니다. 만 18세 미만이면 입소가 가능합니다. 쉼터는 아동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상 훈련과 학업 지도, 교육 지원은 물론이고 학대로 인한 신체 손상 응급치료, 심리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학대피해가 의심되면 인천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후 조사원이 현장으로 나가 학대 정황 등을 확인 후 피해 사례로 판정하면 바로 분리 조치해 쉼터로 인계하게 됩니다. 최대 입소 기간은 9개월입니다.

 

▲ 사회서비스, ‘폭행-성희롱-부당요구’시 이용 못한다

- 복지부, 개정법안 공포

- 2025년 1월 3일 시행

앞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등에게 폭행이나 성희롱 및 서비스 제공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용이 중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월 2일 공포했습니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서비스 제공인력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제공인력에 대해 폭행, 상해, 성희롱 및 서비스 제공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행위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바우처 사용을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이용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이용자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피성년 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등은 제공인력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법률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밖에도 부정수급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개정법은 하위법령 마련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