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개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1월부터 재택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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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개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1월부터 재택의료서비스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4.01.04 13:46
  • 수정 2024-01-04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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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범사업 본격 시행
사업참여기관 추가 공모

제2차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업사업이 1월부터 본격화되면서, 전국 62개 시군구의 83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에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총 62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이하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해 1월부터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수급자의 건강 상태, 치료에 대한 욕구, 주거환경 등에 따라 방문진료, 방문간호 및 지방자치단체 돌봄 자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앞서 2023년 11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 바 있다. 그 결과 총 73개 시·군·구, 110개 의료기관이 공모를 신청했으며, 62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이 최종 선정되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인천시는 부평구의 평화의원, 서구의 김성진한의원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선정됐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선정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공모(1.12~2.2)를 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2월 2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차 사업이 실시된 결과, 이용자 측면에서는 대리처방률 감소,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주수발자, 의료기관 등도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바 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시범사업은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이용 가능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했다. 우선, 1차 시범사업은 총 28개 시군구에서 28개소가 운영되었으나, 2027년 전체 시군구에 설치한다는 계획하에 62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시범사업 대상도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을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노인들도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면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택의료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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