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시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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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시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 지원 근거 마련
  • 편집부
  • 승인 2023.12.29 08:00
  • 수정 2023-12-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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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2월 20일 본회의를 열고 청각장애인 및 시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사소통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청각장애인 또는 시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사소통 전문인력(수화통역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손가락 점자·손바닥 필담·근접 수어 등 시청각장애인의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발달장애 정밀진단에서 발달장애(의심)를 진단받은 아동과 그 가족에게 가족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지원 주체를 기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에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및 이행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민 대부분 정신건강·질환 관련 정보를 언론을 통해 얻는 만큼, 이번 개정은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및 차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발달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지원하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에 ‘영유아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연계 지원’을 추가했다. 또한,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여, 발달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에 대한 보다 전문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해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의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택시운수종사자와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했다.

또한 교통약자서비스 등 교육 실시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실시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운전업무 종사요건을 신설해 성범죄ㆍ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종사 제한 사유를 규정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복지위기가구 발굴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비 체납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에 우편집배원을 추가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피성년후견인나 피한정후견인을 규정하고 있어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을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서 삭제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사회서비스원 설립·통합·해산 시,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 및 이용자·종사자 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대응한 체계적인 고령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제도를 신설했다.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구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도시를 지정·지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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