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콜, 12월 21일부터 서울·경기도까지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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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장콜, 12월 21일부터 서울·경기도까지 운행
  • 편집부
  • 승인 2023.12.24 08:30
  • 수정 2023-12-26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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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부터 휠체어를 이용하는 인천 중증장애인의 광역 자치단체 간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가능해진다.

인천광역시는 중증보행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 수도권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공동운영기준안’을 마련해 협약을 체결하고, 12월 21일부터 시범 운행을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중증 보행장애인들의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가 인접 특·광역시·도까지 확대됐다. 이후 인천은 서울, 경기도와 함께 지난 6월부터 총 7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인천시 장애인콜택시 운행은 인천시 관내 및 인접 지역인 서울 강서구, 경기 부천, 시흥, 김포로 한정됐으나, 오는 21일부터는 서울, 경기 전역으로 확대되게 됐다.

이용대상자는 중증 보행장애인(심한장애 중 보행상장애인)으로,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 간 통합운행시스템 구축 전까지 편도로 운행될 예정이어서, 왕복을 이용하려면 출발지 관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 및 사전접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용 요금은 내년 6월 말까지는 인천, 서울, 경기 지역별로 현재 시행 중인 시외요금(시내요금의 2배)을 적용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3개 시도가 같은 광역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광역 운행에 소요되는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장애인콜택시 22대를 증차해 총 장애인콜택시를 215대로 늘렸다. 올해 증차한 22대 중 일부 차량을 광역전담차량으로 지정해 시범 운영해 광역이동 확대에 따른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장애인콜택시 법정 기준을 100% 확보하기 위해 내년에는 40대 증차를 계획이다.

또한 인천시는 광역이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내년 초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범운영에서 도출된 불편사항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협의회의 자문과 지자체 간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권을 수도권 생활권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초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서울, 경기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T.1577-0320, https://www.intis.or.kr/)

※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T.1588-4388,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calltaxi/)

※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T.1666-0420, https://ggsts.gg.go.kr/front/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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