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시설 편입···공포 후 1년 6개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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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시설 편입···공포 후 1년 6개월 시행
  • 편집부
  • 승인 2023.12.21 08:55
  • 수정 2023-12-2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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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2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법안 100여 건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제58조)의 한 종류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자립생활시설)’을 포함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자립생활시설은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했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 6개월이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은 발달재활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으로 장애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아동의 연령을 현행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지원을 확대하고, 발달재활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등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상담과 휴식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료지원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시하고, 입‧퇴원 등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조력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담았다.

또한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정신질환자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년후견제 지원내용을 명시하고,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의 복귀 및 안착을 위해 ‘동료지원인’의 양성 및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위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지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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