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시·군·구청 등 337개 대상시설 시각장애인 보행접근성 ‘낙제점’
상태바
전국 시·도, 시·군·구청 등 337개 대상시설 시각장애인 보행접근성 ‘낙제점’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3.12.19 16:32
  • 수정 2023-12-19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시설 등 시각장애인 보행접근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자료=한시련
자료=한시련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회장 김영일)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2023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시각장애인의 보행환경 접근성 파악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을 근거로 전국 시·도, 시·군·구청 277개 울릉군청은 청사 이전계획으로 인해 금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 시각장애인연합회 전국 지부 및 회원단체 60개 총 337개 대상시설의 보행접근 관련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한시련은 전국 337개 대상시설의 반경 300미터 이내에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의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볼라드, 반경 300미터 이내에 교통시설이 있는 경우 교통시설 점자블록 연계의 실태를 분석했다.

점자블록은 조사 대상지수 7,019개 중 적정설치율이 4.0%로 매우 낮게 조사됐으며, 부적정설치율은 77.3%, 미설치율은 18.7%로 나타났다. 

음향신호기 6,349개 대상지의 적정설치율은 28.0%, 부적정설치율은 26.7%, 미설치율은 45.3%로 나타났으며, 볼라드 2,376개 대상지의 적정설치율은 4.0%, 부적정설치율은 96.0%로 대부분 잘못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시설이 반경 300미터 이내에 있는 320개 대상지의 교통시설 점자블록 연계 항목의 적정설치율은 7.8%, 부적정설치율은 37.5%, 미설치율은 54.7%로 나타났다.

점자블록은 횡단보도의 시·종점에 설치해색상 및 촉감으로 횡단보도의 위치 및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시설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횡단 보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다.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규정된 위치에 설치돼야 하고 특히 횡단보도의 위치 변경이나 횡단방향과 부적정한 점자블록은 인명사고로 직결된다.

음향신호기는 횡단보도 횡단시 시각장애인에게 신호를 음성, 음향으로 안내하는 편의시설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도로 횡단에 필수적인 시설이다. 

경찰청에서 규격화하고 있는 음향신호기 규격서 내용대로 제작 설치돼야 하며 특히 버튼 접근 및 잘못된 음성 내용 등으로 횡단보도 횡단 시 인명사고로 직결되므로 시설관리 주체의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볼라드는 횡단보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관련 법이 제정돼 시행된 지 1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다수의 불법 볼라드가 횡단보도 등에 존치돼 있어 시각장애인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볼라드는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보행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으므로 세부기준에 맞는 볼라드로 교체 및 보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횡단보도의 보도환경은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보행자 중 장애물에 가장 취약한 시각장애인은 보행환경에 따라 사회 참여 여부가 결정되곤 한다. 또한 교통시설에서부터 대상시설까지 점자블록을 연계설치하는 것은 시각장애인 보행 접근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교통약자법에 보도 점자블록의 연계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설치 기준이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이관되지 않고 누락돼 시각장애인의 독립 보행에 대한 의지를 꺽고 있는 실정이다.

한시련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의 생명과 직결된 보행 환경과 횡단보도의 이동 편의 보장 및 부적정설치로 인한 재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각 지자체와 시설주관기관은 더욱 적극적인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인식 개선과 노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미경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