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상태바
정부,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12.18 13:30
  • 수정 2023-12-18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산층 이상도 사회서비스 이용
할 수 있도록 대상과 범위 확대
사회서비스, 주거·환경영역 포함
돌봄 분야부터 표준화 및 통합
관리체계·품질인증제 도입
지역사회서비스와 디지털 기술
제품 결합 신규서비스 개발․제공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발표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년~2028년)을 수립해 발표했다. 지난 2022년 3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시행에 따라 수립하는 첫 번째 5개년 기본계획으로 사회서비스 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은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기본계획으로, 지난 5월 발표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혁신 기반조성 등 3대 분야 9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인구·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강화한다. 영유아 유보통합, 초등 늘봄학교 등 교육·돌봄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청·장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를 2023년 51개 시·군·구에서 100곳으로 확대한다.

중산층 이상도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고용·문화·주거·환경 등 다분야 융합서비스 확충을 추진한다.

청년의 정신건강 검진주기는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고독사 위험군 발굴·예방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고령화에 따른 간병 부담 경감 및 노인일자리 지원도 전체 노인의 10%로 확대한다.

코로나19 발생 시기에 저소득층 등에 제한적으로 제공했던 긴급돌봄 서비스는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영유아 시간제 보육(‘23년 2만명 → ‘27년 6만명 이상), 노인장기요양 단기보호 등 틈새 돌봄도 확대해 나간다.

이와 함께 기존의 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초적·필수적 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서비스를 내실화하며, 고용·문화·주거·환경 등 수요 대응을 위한 융합서비스도 확충한다.

둘째,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도 강화한다. 2024년 돌봄 분야부터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서비스 품질 평가 지표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각종 분야별 서비스 평가체계에 대한 메타평가를 도입한다. 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해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분절된 인력 양성과정을 체계화하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2024년 1월부터 의무화한다. 주요 돌봄인력 수급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보수 적정화, 업무부담 완화 등 처우개선과 서비스 제공과정의 권익보호도 강화해 나간다.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위해 대상별․제도별로 분절적인 진입, 종사자 자격, 기관 운영 등에 대한 규제를 돌봄분야부터 표준화 및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양질의 기관을 육성하고 역량 있는 공급자의 진입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소수 공급자의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해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공급혁신 기반 조성’을 통해 복지․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실용화 R&D(‘24~’28, 382.5억 원),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및 실증 R&D(‘24년, 55억 원), 노인·장애인의 자립·재활·돌봄을 위한 R&D 검토 등)

올해 145억 원 규모의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는 더 확대해 간병·돌봄로봇, 가변형 욕실, 점자 디스플레이 등 복지·돌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복지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한다. 개발된 복지기술은 현장실증을 지원해 활용성을 높이는 시범사업을 내년에 새로 추진한다.

사회서비스산업 특수 분류체계를 현재 복지, 보건, 고용, 교육, 문화 영역에서 주거, 환경 영역까지 확대 개정해 사회서비스업 통계 산출 방식을 개선하고,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의 표본 수 확대 등을 통해 실태조사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사회서비스의 제공기관, 인력, 서비스 품질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체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각 지자체는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며, 향후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따른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 과제별 추진현황과 실적을 분석해 정책 환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육성해 고품질 서비스를 실현하는 한편 서비스 대상 확대, 적극적 품질 관리 등 공적 책임과 역할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