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상 기자의 흔들리는 시선] 장애인차별, 계속 부딪혀서 좋은 판례 많이 만들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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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기자의 흔들리는 시선] 장애인차별, 계속 부딪혀서 좋은 판례 많이 만들어내야
  • 아재상 기자
  • 승인 2023.12.14 10:05
  • 수정 2023-12-14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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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에버랜드가 티익스프레스 등 7개 종류의 익스트림 놀이기구를 시각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탑승 편의를 돕는 핸드레일, 음성안내 시스템 등을 설치하고 놀이기구에 대해 설명하는 점자 책자도 발간한다고 11월 30일 밝혔다. 물론 소송 패배를 수용한 결과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3부는 2015년 소송이 제기된 지 8년 만이자 2018년 1심 원고 승소 판결 이후 3년 만에 열린 항소심에서 “에버랜드가 시각장애인의 롤러코스터 탑승을 제한하는 건 장애인 차별”이라며, 놀이기구 가이드북 내용 중 “신체적·시각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용이 제한되거나 동반자 동승이 요구될 수 있다.”는 문구에서 ‘시각적’을 삭제하는 등 시정하라고 11월 8일 명령했다.

원고들을 대리한 김재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장애인은 왠지 위험할 것 같다’는 사업주의 막연한 추측으로 ‘놀이기구 탑승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법원이 단순 위험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만으로 이용을 막아선 안 된다고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비장애인에 비해 놀이기구가 시각장애인에게 안전상 큰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은 객관적 근거 없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비장애인에게 제한되지 않는 위험을 선택할 권리를 장애를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이며, 위험을 선택할 권리 역시 자기결정권임을 인정한 첫 번째 판례로 의미가 크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은 롤러코스터를 탈 권리뿐만 아니라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장애계의 오랜 요구다.

장기요양급여를 받던 65세 미만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거부는 차별이라는 광주지법의 판결 이후 서비스 변경 신청이 가능해진 것처럼 비장애인의 막연한 편견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고 차별하는 세상과 계속 부딪혀서 좋은 판례를 많이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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