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칼럼]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의료인들의 자발적 관심과 제도적 대책 강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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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칼럼]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의료인들의 자발적 관심과 제도적 대책 강구를…
  • 편집부
  • 승인 2023.12.14 10:02
  • 수정 2023-12-14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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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철/(사)행동하는의사회 인천지부 대표, 서울강서 맑은숲365한의원 원장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인류의 기본적 보편적 권리이지만 장애인들은 그런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 그중에서도 생명과 직결되는 건강권 문제도 심각하다. 특히 장애인들은 장애별 특성, 생활 환경의 특성도 다양하게 가지고 있을 뿐더러, 여러 가지 사회 제도들도 존재하지만 의료인이 이들에 대해 충분한 임상적 이해와 제도적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장애인은 장애 종류별, 장애의 정도,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임상적 특징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전동휠체어에 의지해서 생활하는 환자들은 늘 앉아 있기 때문에 변비가 생기기 쉽고, 강직으로 근이완제나 진통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동의 제한으로 대인관계나 육체활동에 대해서도 제약적이다 보니 우울해지기도 쉽다.

장애인 진료 경험이 없는 의료인은 왜 변비약을, 왜 다양한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단숨에 알기 어렵다. 이에 반해 장애인 진료에 경험이 있는 의사는 이미 공감대를 형성하고 진료를 시작할 수 있다. 의료인의 ‘이해’와 ‘인식’ 자체가 장애인 환자에게 큰 안도감을 주고 더 높은 치료율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장애인들은 자신들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의료인들을 찾기 힘들다. 이런 점들은 장애인들로 하여금 병의원과 거리감을 두게 만든다.

건강보건통계를 참고하면 장애인의 경우 건강검진 수검률이 무척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2020년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57.9%로 비장애인 67.8%보다 9.9% 포인트 낮고, 중증장애인(46.1%)은 비장애인에 비해 21.7% 포인트 낮은 수준이었다. 정상 판정 비율은 비장애인(43.3%)에 비해 23.6% 포인트, 약 2.2배 낮은 수치이며, 유질환자 비율은 비장애인(23.5%)보다 24.3% 포인트, 약 2.0배 높다. 특히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은 상위 20개 중 6개 항목이었으며, ‘등통증’, ‘무릎관절증’, ‘연조직 장애’, ‘기타 척추병증’, ‘어깨병변’, ‘기타 추간판장애’ 순으로 분포했다. 장애인의 동반질환 1순위는 위염 및 십이지장염이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이 49.2%,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이 47.6%로 나타났으며 만성질환이 많았다. 위와 같은 데이터를 인지하는 의료인이라면 진료현장에서부터 세밀히 진찰할 것이고 검진에 대해 충분한 중요성을 설명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한편 의료인의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제도적인 이해도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를 이야기하고 싶다. 현실은 참담하다. 기사에 따르면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에 선정된 병의원들 조차도 장애인 접근이 힘든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기본인식이 부재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많이 보였다. 최소한의 경사로,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부재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 안내장치를 설치한 기관은 선정기관의 10%에 불과했다. 이런 총체적인 난국의 결과로 최근 장애인 등록 및 이용 현황을 보면 대상자 중증장애인 98만3928명 중 장애인건강주치의 의료기관에 등록된 중증장애인은 3705명으로 0.3%에 불과하다. 0.3%!

의료인은 장애의 유무와 무관하게 국민들의 건강권에 앞장서야 하는 사회 필수 자원이다. 하지만 2023년 현재 한국사회에서 의료인의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이해도는 매우 낮은 상황이다. 한국 의료계에서 장애에 대한 인식은 의료인들의 보수교육이나 의료기관의 법정 의무교육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이해의 깊이는 매우 얕다.

이에 의료인들이 자발적으로 의료 자원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 건강권에 대해 더 높은 이해를 요구하는 바이며, 정부에선 제도적으로도 의료인들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해 더 관심을 갖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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