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인천시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 자립지원 조례’ 제정돼야”_인천시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조례 제정-정비방안
상태바
[특집]“‘인천시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 자립지원 조례’ 제정돼야”_인천시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조례 제정-정비방안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12.14 09:55
  • 수정 2023-12-14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는 11월 28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시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자립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인천복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협의회 인천사회복지연구단이 ‘인천시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자립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정비방안’ 연구를 최종 보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상 기자]

 

“인천시, 정신장애인수 비해 낮은

정신장애인 등록률-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부족…조례 제·개정

통해 정신장애인과 정실질환자의

복지서비스 확대 근거 마련돼야”

 

■이용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2021년 12월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 배제 조항으로 지적돼 온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폐지됐다. 현재 제15조 폐지 이후 지자체 단위에서 정신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정비가 필요함에도 후속 조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인천시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인천시의 경우 광역시 이상 7개 도시 비교 시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자 등록자 수는 159.7명으로 1위 △인구 10만 명당 등록 정신장애인 수는 165.8명으로 6위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은 5,984원으로 5위 △정신재활시설은 12개소로 6위 △인구 10만 명당 정신재활시설 이용자 수는 5.1명으로 6위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이용자 수는 1,279명으로 5위로 파악됐다.

이 교수는 “인천시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한 정신질환자 수는 5,184명으로 인천시 등록 정신장애인 4,921명보다 많았다.”며 “이는 서비스 욕구가 있음에도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못 한 정신질환자 수가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의 경우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가 이용하는 기관 및 서비스 중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독보적으로 많은 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는 223명에 불과해 종사자 1인당 23.2명의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주간정신재활시설은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총 4개소가 설치돼 그 외 지역 주민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등록 정신장애인이 이용하는 기관 및 사회서비스로는 장애인복지관 347명, 활동지원서비스 211명, 자립생활센터 61명, 직업재활시설 15명으로 조사됐지만, 인천시 전체 장애인 중 정신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3%대에 불과했다.

정신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은 재가복지센터(147명)와 상담사례(54명)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사례관리(207명)와 상담 및 치료(66명)가 가장 많았다.

이처럼 인천시의 정신장애인 수에 비해 낮은 정신장애인 등록률과 함께 정신재활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의 부족은 ‘정신건강복지법’이 전부 개정돼 2017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천시도 2020년부터 ‘인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법 개정 취지와는 달리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통합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계획 수립 및 제공을 위한 실태조사 등 복지서비스 관련 조항을 배제한 채로 입법화됐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19년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정신질환자들이 탈원화 이후 자립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복지시설과 서비스의 부족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지 못하고 재입원하거나 지역사회에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들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정신질환자가 스스로의 삶에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전국 최초로 정신질환자자립생활지원센터 3개소를 신설해 정신질환자의 독립주거를 위한 주거 및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했다. 또한 2021년 11월부터 정신건강통합센터에서 정신질환자 일자리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 당사자 권익옹호와 가족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이용표 교수는 ‘인천시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자립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정비방안’으로 △정신요양시설을 포함해 인천시 거주 정신장애인 인권 및 생활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따라 종합적인 대책 수립과 평가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할 것 △정신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의 장기입소 실태와 탈(원)시설화를 통한 지역사회 정착 지원 방안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 및 지원 단체의 육성 방안 △정신장애인 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 방안 △가족들의 돌봄부담 해소 및 가족단체 지원 방안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재활시설 확충,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등이 정신장애인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어 “‘인천시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보편적 지원 내용은 자립 지원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정신장애인과 정실질환자의 특수한 욕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음소풍사업’, 정신장애인 낙인감

안은 채 배회하거나 장기 입·퇴원

반복 은둔형외톨이 삶 살지 않게 돼…

정신장애인 우리 이웃으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돼야

■고성란 삼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인천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보건복지국 통합에 따라 기존의 문제였던 행정 칸막이로 인한 정책과 서비스의 전달체계 분절 해소와 함께 지역사회 통합적 자원 활용을 위한 법적 지원, 사람 중심, 인권 중심, 당사자 삶을 존중하며 권한 부여와 참여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내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돌봄 증진을 위한 ‘마음소풍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마음소풍사업(지역 내 정신장애인 적응을 위한 지원사업)’은 모금회 기획사업 종료 후 자체사업으로 전환해 진행하고 있다. 그들은 지역의 주민으로서, 복지관 이용자로서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서, 정신장애인의 낙인감을 안은 채 더 이상 지역을 배회하거나, 장기 입·퇴원 반복과 은둔형 외톨이 삶을 살지 않게 됐다.

지역 내 어딘가 갈 수 있는 곳이 있으며 거기에 가면 만날 수 있는 동료들이 있다. 또한 정신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당사자 운동의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일상생활 변화와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모든 국민이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지닌다’는 조항이 기본이념으로 명시되어 중요한 사회인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국민의 1/4명이 정신질환 경험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 상황에서 치료받아야 할 질병인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제한과 폐쇄병동 강제입원과 편견과 낙인으로 초기치료와 관리를 받지 못한 채 사회적 위험인물로 살아가야만 하는 정신장애 주민들에게 이제는 지역에서 우리 이웃으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고 관장은 “정신질환 당사자 자조모임 시 인천 관내 동료지원활동가 연계가 안 되어 부천시에서 양성된 동료지원활동가를 연계하고, 당사자 단체가 전무한 인천시에서는 방문할 당사자 단체가 없기에 서울시까지 가서 시설 견학을 하고 오면서 당사자 한 분이 ‘정신질환자는 서울에 살아야 하네.’라는 말을 했다.”며 정신장애인 복지 강화와 인권보장을 위한 자립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의회 “자립지원조례 제정으로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가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적절한 지원받는

정책과 전달체계 마련 근거 필요”

 

인천시의회 “현재 정신장애인 지원

조례 중복…돼 있어 자체적인 조례

제정은 준비하고 있지 않아”

■박선원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현재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전달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당사자와 가족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자립지원 조례 제정으로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은 물론, 가족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정책과 전달체계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토론회에서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자립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현재 정신장애인 지원 관련 조례가 중복돼 있어 자체적인 조례 제정은 준비하고 있지 않다.”며 “협의회에서 조례 제정과 관련해 정식 제안이 오면 그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