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공공부조 보장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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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공공부조 보장성 확대”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12.13 09:18
  • 수정 2023-12-14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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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기초연금 단계적 확대
치매노인 등 공공후견제도 활성화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BF 인증·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등 이용자
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온라인 서비스 신청 간소화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주의 보완
▲보건복지부는 12일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사회보장 중장기 비전과 주요 정책 과제를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12일 열린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사진=국무총리실)

정부는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향후 5년간 추진할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년~2028년)’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사회보장 중장기 비전과 주요 정책 과제를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으로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 체계 혁신을 선정했다.

우선 정부는 위기에 직면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의 공공부조 보장성을 확대하고 주요 생활비 영역의 지출 부담을 완화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32%에서 35%로,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47%에서 50%까지 상향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교육급여 보장 수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노인과 장애인 기초연금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1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 일자리도 내년에만 103만 개를 창출한다.

한부모·청소년부모 양육비를 지원(2024년 기준중위소득 63%까지, 월 21/25만 원)하고 재난적 의료비,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 에너지 바우처 대상·단가 확대, 농식품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

취약 청년과 고립 위험군 등 새로운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자립 준비 청년에 월 50만 원 상당의 자립 수당을 지원하며, 가족 돌봄 청년에는 연 200만 원을 지원한다.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취약 중장년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또한 공공후견제도(치매노인,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 학대피해아동 등) 활성화하고, 경계선 지능인 등 소외된 약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방안 모색 및 저소득 지역 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출산·군복무 크레딧 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한다.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해 빅데이터 위기정보 확대, 전 국민 위기 알림 서비스 등으로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및 긴급복지·긴급돌봄을 통한 신속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전 생애에 걸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해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아동부터 노년까지 수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0세 반,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와 늘봄학교 확대를 추진하며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한 재가급여를 확대해 노인 돌봄 서비스도 강화한다. 보호출산제와 학대 발굴 예방을 통해 출생부터 중단 없는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필수의료 보장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로 의료보장도 확충한다.

기초학력 밀착지원 및 디지털 튜터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평생교육 바우처 대상자 지속 확대 등 미래역량 중심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BF(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통합문화이용권을 확대한다.

이용자 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돌봄(유보통합), 복지-고용(국민취업지원),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고 지역 격차 축소를 위해 서비스 수요 대비 공급기반 지역 격차 실태 파악 후 취약지를 지원한다. 분절적인 공공·민간 간 서비스 전달체계의 연계·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체계 혁신에도 나선다. 우선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과 ‘세대 간의 형평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소득 기반의 고용보험 관리체계도 개편하고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도 촉진한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불제도 다변화, 의료 필요도 기반 급여기준 재정비 등 의료 이용 체계를 개선해 건강보험 운영 내실화에 나선다.

또한 중앙 정부는 전국적·통일적 기준이 필요한 급여를, 지자체는 맞춤형 서비스 중심의 상호 사회보장 역할 분담에 따른 수평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도 강화한다. 중앙·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전수조사 결과(DB화)를 토대로 사업군별 유사·중복성 및 누락·부족 영역을 점검 및 관리한다.

노인·장애인 등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복지 기술 개발·활용, 복지 기술 육성 발전을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 등 ‘스마트 서비스’를 지원하고 복지 멤버십 확대, 온라인 서비스 신청 간소화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주의 보완, 행정데이터 등 활용 근거 기반 정책을 수립한다.

복지부는 이날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새롭게, 복합적으로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현시점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보장제도 내실화 과제들을 범부처 협력을 통해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세계 10위권인 경제 규모 수준에 부응하는 국민 삶의 질 수준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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