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개방형 직위 삭제···장애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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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개방형 직위 삭제···장애계 반발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12.12 09:04
  • 수정 2023-12-12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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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과장 개방직해 놓고
왜 실천 않느냐 하자 삭제해버려
장애인 철저히 무시하고 우롱···
즉시 개방형 직위로 되돌려 놔야”

장총련 등 14개 단체 성명내고 비난

고용노동부가 개방형 직위였던 ‘장애인고용과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자 장애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 등 14개 단체는 12월 11일 성명서를 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고용과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과감히 없애버린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장애인고용과장을 즉시 개방형 직위로 되돌려 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부터 장애인고용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 등도 장애인 고용정책을 다루는 자리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이를 두고 인사 혁신이라고 했지만, 혁신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개방직으로 외부에서 응모한 인사가 한 번도 임용되지 못하고 내부 공무원이 계속 임명돼 왔기 때문.

이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장애인단체들은 고용노동부에 법문으로만 존재하는 형식적인 혁신이 아니라, 장애인고용과장 직위에 장애인 당사자를 임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30일 고용노동부는 훈령 개정을 통해 인사혁신규정(훈령 제481호) 제13조에서 개방직으로 지정됐던 ‘장애인고용과장’이란 단어를 완전히 삭제해 버렸다.

장총련 등은 “이것이 장애인 당사자를 개방직으로 임용해달라는 요구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다. 이 역시 인사 혁신의 한 방안이라고 한다.”면서 “선심성으로 규정 만들어 놓고 다시 개방의 문을 닫으면서 굳이 개방직으로 임용할 필요가 없어 원상 복귀한다며 인사 혁신이라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관련 개방직이 오로지 고용노동부에서만은 절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대한민국 장애인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장애인을 무시하고 역량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장애인을 고용할 기업에 장애인의 역량을 믿어달라고 하고 장애인을 고용해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고용과장은 장애인의 고용정책을 시행하고 책임지는 중책의 자리이지 결코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나 순환보직 경유지가 아니다.”라며, “장애인고용과장을 개방직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왜 실천하지 않느냐고 하자, 그 문구를 법에서 삭제해 버리는 이러한 처사는 장애인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우롱한 것으로 절대 간과하지 않고 이에 끝까지 저항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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