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독립적 지위 상실,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경술국치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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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독립적 지위 상실,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경술국치 규탄한다
  • 편집부
  • 승인 2023.12.08 10:09
  • 수정 2023-12-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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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독립적 지위 상실,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경술국치 규탄한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편입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악안”이 2023년 12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음 통과되었을 때부터 논의 과정 내내 “한자협이 합의했다”는 거짓말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활동 폄훼가 반복되었다.

지난 11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이하 3법)”을 논의하며, “장애인복지법 개악안” 논의 과정의 문제점이 또다시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처리는 가결되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독립적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위(장애인복지법 제4장)를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5장)로 강제 병합한 것은 장애인자립생활운동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독립적 지위를 앗아간 경술국치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규탄한다.

장애인자립생활운동(Independent Living Movement)은 비장애인중심으로 구축된 세상의 변화를 위한 운동을 장애인당사자가 스스로 조직하며,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 서비스 전달 주체로 발전해왔던 운동이다.

비장애인·의료계·전문가 중심주의로 구축되어 있었던 전달체계는 철저하게 장애인을 서비스 대상으로만 취급했다. 비장애인중심 전달체계는 시설 중심으로 장애인을 배제하고 격리했던 국가 정책의 부산물 역할에 머물렀다.

특히 장애인복지법 제5장에 둥지를 튼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에 무감각했고 사회적 차별 철폐를 통한 문제보다 장애인 개인의 탓으로 문제해결을 해왔던 굴욕적 치료방식을 답습해 왔던 곳이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자들은 장애인을 동물취급하는 동물원 관리자들의 기득권 세습세력의 집단 거주지였다.

2000년 초부터 조직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당사자들의 스스로 조직된 주체적인 힘으로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동물원같은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이동권과 교육권, 활동보조, 탈시설을 요구하는 대중 운동을 전개해왔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의 주체적 참여와 활동의 터전으로써, 기존의 재활·전문가·비장애인 중심의 복지 전달체계로 포함시킬 수 없는 차별적이고 고유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법률적으로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의 각 호가 아닌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라는 별도 조항으로 규정되어, 시설과 차별화된 독립적 지위로 표현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립생활센터를 복지시설로 편입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악안 통과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고유성과 독립적 지위 말살의 수순을 밟고 있음이 통탄할 노릇이다.

1910년 8월 29일, 일제가 대한제국에게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일병합조약이 강제로 체결한 경술국치의 날이다.

한국의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은 2023년 12월 7일을 국회와 정부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고유성과 독립적 지위를 말살하는 마지막 단계의 문을 연 “장애인자립생활운동 경술국치의 날”로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을 말살하려는 ‘경술국치’와 같은 부끄럽고 통탄할 결정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당사자들이 스스로 조직되어 지역사회의 기준을 변화시키고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는 자립생활운동의 진지로 만들어 가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3년 12월 8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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