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특집]소외받는 장애인교육권 확보 방안_ “국내 특수교육대상, 전체학생 중 1.8%… 대상자수-유형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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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특집]소외받는 장애인교육권 확보 방안_ “국내 특수교육대상, 전체학생 중 1.8%… 대상자수-유형 확대해야”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3.11.30 14:00
  • 수정 2023-11-30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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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도출한 특수교육 소외 아동과 평생교육 소외 중복중증장애인의 교육 정책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1월 3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대표의원 김민석, 김예지, 양정숙, 이원욱, 강득구 국회의원과 전국 17개 장애인 교육복지 및 인권단체가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우리 지역 소외받는 장애인교육권 확보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제안 중 일부를 소개한다.

한국 전체 학생수 587만명 중

특수교육대상 10만3695명인 1.8%

호주 18.8%-미국 15%-일본 5%

 

전체 교육예산 중 특수교육예산

3.8% 불과…2배 이상 확대해야

 

김효송 장애인교육아올다 전문위원이자 중등특수교사는 ‘특수교육 예산 확대를 위한 시민 공통 정책 제안’을 대표 발의하며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예산은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 학령인구 수는 매년 20만 명 이상 급감하고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는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특수교육 예산은 2022년 기준으로 전체 교육예산 중 3.8%인 약 3조2373억 원뿐이다. 미국은 2020년 기준으로 전체 교육예산 중 21%인 약 14조8600억 원의 교육예산을 특수교육예산으로 지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5배 이상 차이 나는 비율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학생 수는 587만 명이고 그중 특수교육대상자는 10만9703명으로 약 1.8%(2023년 기준)이다. 이는 지난 2021년 유‧초‧중‧고 전체 학생 수 대비 0.1%p 증가한 수치이며,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2%, 2015년 1.3%, 2017년 1.4%, 2019년 1.5%, 2020년 1.6%, 2021년 1.7%로 증가하고 상태다.

김 위원은 “문제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이 역시 호주와 미국, 독일 그리고 가까운 일본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치라는 것이다. 호주의 경우 전체 학생 수 대비 18.8%가 특수교육대상자이며, 미국은 15%, 독일 5.2%, 일본은 5%이다. 이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수는 현저히 낮은 수치다.”

국가별로 장애영역 범주와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진단 체계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의 전체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수의 비율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이 다른 국가들과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전체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 대상자 비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지극히 낮다는 것은 특수교육이 필요한데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지원의 핵심 중 하나는 조기진단과 조기개입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임에도 진단받지 못해 제때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면 이는 학생 개인적으로는 공교육 체제 하에서 어려움이 날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한국학습장애학회 조사에 따르면 전체 학생의 약 4.6% 정도가 난독증을 갖고 있을 것으로 의심되지만 대부분은 난독증 여부 확인을 위한 진단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조기개입을 하면 한글 읽기의 어려움이 뚜렷하게 개선될 수 있음에도 그 시기를 놓쳐 학습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다.

김효송 교사는 이 모든 현상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먼저, 전체 교육예산 중 특수교육 예산을 6조4746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확대를 통해 전국 13개 시도에 특수교육원 설립, 전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 및 평가 담당 인력 추가 배치해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전국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대상자인권센터 설립을 통한 행동 지원, 유초중고 통합교육 지원교사 추가 배치해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권 보장 및 교사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받는 장애유아가

공‧사립유치원 장애유아보다 1.5배

많지만 특수교사 배치는 거의 안돼

 

“어린이집내 특수교사 배치 필요” vs

“유치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유치부

확충이 근본문제 해결방법” 의견 갈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허영진 유아특수교사는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유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장애유아 관련 법 조항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허영진 교사는 “어린이집에서 보육받는 장애유아가 공·사립 유치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유아에 비해 1.5배 이상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사 배치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2023년 특수교육통계에 의하면 공·사립 유치원에서 특수교육을 받은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총 8,781명인 것에 비해 통계청의 특수보육 어린이집 현황에 의하면 2022년 기준으로 1만2313명으로 장애유아가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 3~5세의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의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문제는 법상으로는 의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선정하는 곳은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역할이고 지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는 절차는 별도로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의무교육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로 판단하는 적격성 절차 없이 기관에 배치돼 실제로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로 선정이 된다면 어느 장소에 배치됐는가와 상관없이 특수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의무교육의 취지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이에 허영진 교사는 “만 5세 이하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해도 순회교육을 통해 특수교육 교원으로부터의 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제언에 대해 반대 견해가 나오기도 했다.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은 “특수교육법 제17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에 따라 어린이집은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유아와 장애유아가 의무교육대상인 것이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 경우에 의무교육 대상이 됨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장애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는 보통 보호자가 선택하거나, 유치원에 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가게 되거나인데, 전자의 경우에는 의무교육 대상일 필요가 없고, 후자일 때는 안타깝지만 의무교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이에, 정원화 정책실장은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린이집에 초법·위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의무교육 기관인 유치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유치부를 확충하는 등 특수교육 대상자가 서비스 체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양질의 기관을 확충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국 전체 특수교육대상 중 학습장애 2%내외

미국 학습장애 비율 33%…“특수교육대상 유형

확대하고 개별화 교육지원팀 역할 강화해야”

 

장윤영 장애인교육아올다 전문위원이자 교육학 박사는 우리나라의 특수교육대상자 수 비율만큼이나, 특수교육대상자가 지적장애로 편중된 특성에 대해 문제 제기와 제언을 내놨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특수교육법’ 제1조의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제15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하지만 문제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유형은 나누어져 있는 것에 비해 실제 대상자로 지원을 받는 장애유형은 일부에 치중돼 있다는 부분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대상자 중 절반인 50.9%는 지적장애이며, 그다음은 자폐성장애(17.6%), 발달장애(11.8%), 지체장애(8.7%) 순으로 4개의 장애유형이 8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학습장에는 0.9%로 100명 중 1명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이와 달리 미국은 학습장애가 33.2%(2018~2019년 기준)를 차지했으며, 독일도 학습장애가 34.6%(2018년 기준)로 나타났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를 가진 아동은 대부분 특수교육대상에 속해있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학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아동을 위한 연구의 대부분이 의료적, 정서적, 경제적인 지원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교육적 지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다.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아동들은 건강장애로 분류되는 것이 어려웠고 지체장애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주요질환이 무엇인가에 대해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일본의 정의와는 다른 모습이다.

미국의 경우 12종의 질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가능한 질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었고, 일본에서도 아토피성 피부염과 같은 알레르기질환, 근육디스트로피, 비만증, 그리고 우울증 등의 다양한 정신질환 등을 포함해 소아암 위주로 진단하는 우리와는 달리 매우 폭넓게 질환들을 다루고 건강장애의 범위가 이루어져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ADHD는 기타 건강상의 장애로 분류돼 있다.

이 밖에도 미국에서는 장애인교육법(IDEA)과 재활법 504조를 통해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장애인교육법의 13가지 장애유형에 속하는 아동들은 개별화 교육계획과 필요한 관련 서비스를 받게 된다. 그러나, 장애인교육법의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교육적 필요가 있는 아동은 재활법 504조항에 근거해 별도의 지원 계획과 지원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ADHD가 있는 아동 중 특별한 교수법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시험 시간이 더 필요하거나 아동에게 적합한 의자나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하는 아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체계는 교육적 필요가 있는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사회참여와 평등권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장윤용 박사는 이러한 특수유형으로의 쏠림과 더불어 지원받지 못하고 소외받는 장애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법을 개정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가 제언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유형별 진단·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일반교육 및 학교 관리자,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통합교육 관련 연수 및 교육,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적인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교육과정의 설계 및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유형 확대 및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중도중복장애학생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돼도

의료적 서비스 지원환경 열악…“학교현장 중심

의료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이와 관련한 이어진 토론 자리에서 김라경 가톨릭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는 중복중증장애인은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학교 내에서 원활할 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없는 건강장애인의 의료적 서비스의 허점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기준으로 전국에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은 총 558명으로 대부분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의료적 지원의 주된 유형은 가래 흡인(석션), 경관 영양 등으로 보건교사 1인이 장애학생의 전반적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 안전교육, 의료적 지원 등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지원 제공자는 학부모 28.3%, 보건교사 23.7%, 활동보조인 16.4%, 간호사 0.9%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특수교육 보조인력, 특수교사, 돌봄교사, 학생 본인,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순으로 나타난다.

김라경 교수는 “중도중복장애학생의 의료적 지원은 학생의 생명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개인의 환경을 고려해 그에 적합한 방법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과 ‘학교보건법’에는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목적과 대상, 내용, 방법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고, 제도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는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건강관리 지원을 비의료인(특수교사, 학부모 등)이 담당하고 있다. 또한, 특수교사, 보호자, 활동지원사 등이 가래 흡인, 경관 영양, 도뇨관 관리와 같은 직접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처치를 학교 내에서 제공했을 때 특수교육법이나 학교보건법에는 학교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민‧형사상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최근 개정된 ‘학교보건법’에서는 36학급 이상의 초‧중‧고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확보하고 72학급 이상인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명 배치하는 내용을 담아 과대 학교에서 겪고 있었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했다. 그러나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에 배치되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의 수는 일괄적으로 각 학교 내의 총 학급 수나 학생 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의료적 지원이 강도 높게 지속해서 필요한 중도중북장애학생에 대한 고려는 여전히 없는 개정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중도중복장애학생의 의료적 지원이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 중심의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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