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상 기자의 흔들리는 시선] 전동보장구 보험, 중앙정부 차원 제도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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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기자의 흔들리는 시선] 전동보장구 보험, 중앙정부 차원 제도화 필요성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11.30 10:59
  • 수정 2023-11-30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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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이용 중증장애인 A(68) 씨는 2021년 10월 경기 군포시의 한 횡단보도에서 70대 보행자 B 씨와 신호가 바뀌어 이동하던 중 동선이 겹치면서 휠체어와 보행자가 충돌했으며 이 사고로 B 씨가 발목을 다쳐 전치 9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부상을 당한 B 씨는 처음에 1천만 원이 넘는 합의금을 요청했고, 이어 형사고소와 3천여만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B 씨와 보상금 합의를 시도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은 11월 22일 “피고인이 다른 보행자와 관계에서 상대가 정상적으로 보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넘어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과실치상죄에서 정하는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위 사례처럼 장애인뿐 아니라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노인 등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전동보장구 운행사고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의 제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에 따르면 보조기기 지원 내실화를 위해 보조기기 지원 품목을 지속 확대하고, 전동휠체어와 장애인 스쿠터 등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한다는 내용만 담겼을 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전동이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의 제도화는 빠졌다.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 세 명 중 한 명은 사고 경험이 있으며,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절반은 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인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 정신적·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아 중증장애인들은 꼭 필요한 외출이 아니면 집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증장애인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동보장구 보험’ 제도화는 약자 복지의 진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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