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신청하세요”…미신청자 51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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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신청하세요”…미신청자 51만명
  • 편집부
  • 승인 2023.11.27 18:03
  • 수정 2023-11-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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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의 협조로 11월 15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해 문자(SMS)를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통신요금 감면제도는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통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로 통신요금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신청안내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대상자 정보와 한국통신진흥협회의 요금감면자 정보를 대조해 아직까지 요금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 51만명을 대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안내 대상자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인명의 이용자 등이 포함돼 있어 모두 감면 대상자는 아니며, 알뜰폰 이용자는 각 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에 맞는 알뜰폰 복지요금제를 가입하면 복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자의 자격확인 및 요금감면 신청은 전화 이동통신사 전용 ARS 및 이동통신사(SKT, KT, LGU+) 고객센터 114에서 가능하며, 그 외 온라인 정부24 및 복지로, 오프라인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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