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는 떼법 공작소인가? 민주당은 지하철 시위대 전장연 비호세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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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떼법 공작소인가? 민주당은 지하철 시위대 전장연 비호세력인가!
  • 편집부
  • 승인 2023.11.27 13:27
  • 수정 2023-11-27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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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떼법 공작소인가?

민주당은 지하철 시위대 전장연 비호세력인가!
 

지난 23일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여야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한 끝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로 재회부됐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걸맞는 장애인의 권리를 국내법상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 권리부분을 분리하여 제정하려는 법이다. 이 법의 제정은 장애인의 복지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패러다임의 크나큰 변화를 의미한다.


이에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에 관한 조항들로 재정리할 필요성이 생겼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조항들은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으로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자립생활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관한 내용들은 별도로 법을 제정하고자 하였다. 이 세 가지 법률을 장애인 3법이라고 하였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5개 법안이 발의되어 보건복지위원장 대안법안이 마련되었고,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 3법의 제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왔다.

지난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제는 통과되어 이번 국회에서 드디어 빛을 보겠구나 기대했는데, 여야의 대립으로 인해 다시 보건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로 재회부되고 말았다.


위원장의 말대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여러 번 법안소위에 회부하여 재논의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이 여야로 나뉘어져 대립하여 발생하거나, 서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전혀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안은 통과가 불가능해진다.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위원장 대안에는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에 관한 법 제정 취지 정신이 담기지 않았고 탈시설 용어조차 삭제됐고,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위원장 대안의 경우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복지시설로 편입시키는 조항이 장애계의 의견 합의에 이르지 못하다는 등을 내세워 야당 의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다.


법안소위에서 충분한 의견조율을 위해 논의한 문제인데, 동의를 해 놓고 전체회의에서 돌발 발언으로 갑자기 이의를 제기하여 태도를 바꾸어 버리면 법안은 통과가 묘연해지고, 소위에서 논의한 의원들은 허탈해질 것이다.


법안에서 탈시설이란 용어를 사용하느냐의 문제가 핵심인데, 시설에서 나오는 것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지원하는 초기 단계가 탈시설이고, 탈시설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탈시설이란 용어를 반드시 넣어야만 한다고 하면서 그 동안 합의한 법률을 비토해 버린 야당의 태도와 장애인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통과할 수 없다는 위원장의 발언은 일부 장애인단체가 주장하는 탈시설을 법적 용어로 채택하지 않는 한 절대 통과하지 않고 사수하겠다는 것과 같다.


합의는 서로 동의하는 것이다. 국회가 소위에서 합의한 것도 이틀 만에 깨어버리는 마당에, 장애인단체들이 합의가 부족하여 재논의한다는 핑계는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일부의 단체의 의견은 합의를 위해 수용되어야 하고, 대다수의 의견은 일부 단체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부결되는 구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합의가 부족하다고 반대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은 합의가 필요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장애인의 법에서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야당과만 코드가 맞거나 야당에 협박성 문자 폭탄 등으로 야당 한 의원만 잡으면 사실은 힘이 약한 일부 단체라도 이러한 권력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국회는 법의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 내용을 보고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입법활동을 하는 헌법기관이다. 그런 국회가 떼를 쓰면서 압박을 가하는 특정단체에 휘둘리거나, 눈치를 보고 할 일을 유기하는 것으로 실로 한심한 일이다.


어쩌면 민주당은 시민단체가 현 정부를 공격하거나, 갈등으로 인하여 식물사회가 되는 것을 바라면서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들의 허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힘을 과시하며 실력행사를 통하여 권력을 과시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행태는 시민단체로 하여금 헌법 위에 떼법이 있음을 학습시키는 일이다. 민주당이 전장연이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비호세력이거나, 배후 세력으로 사회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히 우려 된다.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되어 마지막 국회 회기를 넘겨 폐기해 버리겠다는 계산이 아니라면, 민주당과 전장연이 서로 결탁한 관계가 아니라면, 이런 일은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며 자신들은 국민의 대표라는 이유로 모든 행동을 합리화하고 최고의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다. 투표를 하여 표를 준 것은 일을 잘 하라고 한 것이지, 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맡긴 것은 아니다.


그런 착각 속에 있다면 우리는 민주당의 모든 의견에 무조건 반대를 해야 하고, 그런 행동이 오히려 정당한 양심적 행동이 아닐까 한다.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위원장 대안 법안조차도 보건복지위원회는 거부권 행사를 하는 곳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장애계가 합의하여 오랫동안 공들여 만든 숙원과제이다. 국회는 진정 장애계의 민의를 올바르게 깨닫기를 바라며, 전 장애계는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1월 27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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