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탈시설 권리 없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정체성 말살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악, 야합으로 통과시킨 여·야를 규탄한다!
상태바
[성명] 탈시설 권리 없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정체성 말살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악, 야합으로 통과시킨 여·야를 규탄한다!
  • 편집부
  • 승인 2023.11.22 17:33
  • 수정 2023-11-22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탈시설 권리 없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정체성 말살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악, 야합으로 통과시킨 여·야를 규탄한다!


11월 21일(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복지위 제2소위)에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사위 제2소위)에는 장애인복지법 개악안(이종성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2119635)이 각각 상정되어 논의되었다. 장애인복지법 개악안은 지난 7월 26일 국회 법사위에서 상임위원회 통과 과정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로 상정된 상황이었고,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장애계의 오랜 염원임에도 불구하고 탈시설권리를 반대하는 세력들의 왜곡 선전 때문에 국회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21대 국회에서도 임기 만료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었다.

실시간 중계 조차 되지 않는 국회 소위원회에서 국회 여야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절실한 외침을 철저하게 소거하고 왜곡하여, 탈시설권리가 빠져버린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복지시설로 편입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법사위), 전부개정안(복지위)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장애계의 오랜 염원인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은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삭제되고, 철회되어야 할 내용은 통과된 최악의 장애인 입법이 되었다.

복지위 제2소위 논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은 ‘장애계 이견’을 이유로 ‘탈시설 용어’ 사용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탈시설’은 UN에서 2022년 9월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을 정도로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용어’이자 ‘핵심 정책’이다.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시설 정책 종결’을 담지 못한다면, 최소한의 규정으로 ‘탈시설 권리’는 담아야 했지만 장애계 이견을 구실삼아 탈시설정책으로의 전진에 제동을 걸었다. 그리고 최다 의석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결국 이에 동의해줌으로써 권리는 삭제되고 이름만 남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소위를 통과하였다.

반대로 법사위 제2소위 논의 과정에서는 ‘장애계 이견’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복지시설화’ 장애인복지법 개악안이 통과되었다. “장애계 이견에 대한 조율과 대안 마련이 있었는가”에 대한 소병철 의원의 질문에 보건복지부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보고하면서도 정부측의 동의 입장을 수정하지 않았다. 탈시설 용어에 있어 ‘장애계 이견’을 구실로 법 조문에 넣지 못하겠다는 반대 입장과는 참으로 상이한 태도다.

이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장애인자립생활 양대 진영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제81조(비용보조)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지원 근거를 동일하게 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개정안으로의 조율이나 대안 마련의 의지조차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양측의 의견이 합의되진 않았어도 일단 개악안을 통과시키고 시행 시기를 1년 6개월 두어 조율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제2소위에서도 반복하여 설명하였고,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합의가 거짓과 왜곡으로 합의됐다는 장애인단체들의 제기는 결국 묵살되었다.

우리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를 온전히 담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원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권리 빠진 누더기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을 말살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안건 상정을 철회하라!


2023. 11. 2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