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국회가 국회법까지 위반하면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법적 지위 보장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장애인 복지발전을 퇴행시킨 책임을 물을 것이다!
상태바
(논평)국회가 국회법까지 위반하면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법적 지위 보장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장애인 복지발전을 퇴행시킨 책임을 물을 것이다!
  • 편집부
  • 승인 2023.11.20 14:01
  • 수정 2023-11-24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가 국회법까지 위반하면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법적 지위 보장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장애인 복지발전을 퇴행시킨 책임을 물을 것이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지원·관리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여야 합의를 이루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심사 2소위로 해당 법안을 넘겼으나, 야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 역시 석연치않다. 해당 법안이 지난 4월 27일 상임위인 복지위를 통과 후 법사위에 회부되었지만, 지난 7월 26일 열린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의 야당의 명분 없는 반대로 해당 법안은 제2소위로 회부됐다. 소 의원은 “장애인들에게서 절대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문자를 100통 이상 받고 있다.”며 “장애인 단체 간 협의가 안 됐다. 장애인단체들이 다른 일 때문에도 전철에서 시위를 하고 복잡하지 않나. 소위로 회부해 조금 숙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들에게 반대 문자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소위로 회부해야 한다는 주장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적어도 국민을 대표하고, 우리나라 법을 좌지우지하는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라면, 해당 법률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이유를 법리적으로 제시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해야 하는데, 고작 반대 문자가 많이 왔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못하겠다는 주장은 국회의원의 자질마저 의심케 한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소위로 회부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 2021년 9월 24일 여·야가 합의하여 국회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법제사법위원회는‘체계, 자구, 심사’의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86조 제5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추가 법리검토의 근거로 제시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모두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로써 함께 관리되어 법률 간 법적체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리검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추가 법리검토를 위해 법사위에서 소위 회부를 결정하는 것은 1차로 법률안을 통과시킨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적 검토기능을 폄하하는 것이다.

 

이 사태 이후에, 4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위 보장과 지원을 위해 해당 소위의 의원들은 무슨 노력을 기울였는지 되묻고 싶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복지시설로의 편입을 반대하는 장애인단체들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위 보장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당 위원회 의원들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위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묻고 싶다.

 

얼마 전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의 통로이었던 거주시설 연계사업을 갑자기 폐지시킨 서울시와 21대 국회가 거의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위 보장과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국회는 진정 장애인들을 국민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막바지로 가는 21대 국회에 최후통첩을 한다.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회기에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위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단편에 장애인 복지발전의 퇴행자로 낙인찍힐 것이다.

 

 

2023년 11월 20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