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지원법안 8월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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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지원법안 8월 발의 예정
  • 편집부
  • 승인 2010.07.23 00:00
  • 수정 2014-03-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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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곽정숙 의원, 공청회 열고 의견 수렴

여성장애인들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법안 발의에 앞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주최로 지난 12일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렸다. 


 2008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 가운데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67.3%를 차지했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25.46%에 불과했으며 전체 여성장애인의 3분의 1이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여성장애인 관련 각종 통계에서 보듯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인이나 남성장애인과 비교해 볼 때 취업률과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교육 기회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별과 폭력에 쉽게 노출돼 있으며 임신과 분만, 양육에서도 비장애여성에 비해 다중의 어려움을 겪게 돼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곽 의원이 다음 달 대표발의 할 예정인 여성장애인지원법안의 주요내용은 여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해 추진토록 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법안은 여성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여성으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여성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여성장애인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 ▲교육기회 확대 ▲모성보호 및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고용지원 ▲여성장애인단체 지원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여성장애인이냐 장애여성으로 정의할 것인가와 여성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법 제정의 필요성 및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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