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한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액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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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한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액 지급해야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3.11.06 15:17
  • 수정 2023-11-06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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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생계 영위가 힘들거나 빈곤 등으로 자살하는 노인이 많은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노인 빈곤 해소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인권 현안으로 보아, 2023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했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률이 2021년 기준 34.1%로 OECD 평균인 14.7%의 2배 이상이자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 노인의 실질 은퇴연령은 72세로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고, 한평생 가장 오랜 기간을 일함에도 6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이 43.2%로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 1위이며, 이 수치가 40%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46.6명(2019년 기준)으로 OECD 평균 17.2명의 2.7배에 달하는데, 〈2020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자살을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건강(23.7%), 경제적 어려움(23.0%), 외로움(18.4%) 및 배우자나 가족의 사망(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월 30만 원(2023년: 단독가구당 32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는 고령층 소득 격차 확대에 기인한 소득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은 지급방식이다. 

인권위는 갈수록 심화되는 노인층 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표적화해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소득하위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차등 지급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또한, 현행 기초연금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공제돼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못 받거나 기초 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인권위는, 기본적 생활 유지를 위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 장애인(장애인연금)과 아동(보육료) 등에 대한 지원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 산정 과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 등을 참고해 기초연금을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평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이밖에도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이들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65세 이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해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과 차별하고 있다.  

인권위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도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의 실업급여 적용 제외 연령기준을 상향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노년의 끝자락에서 다른 방안을 모색하기가 어려운 빈곤노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두텁게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사안을 다방면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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