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디딤돌 판결, ‘장기요양급여 받던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거부는 위법 확인 판결’ 등 4건
상태바
장애인 인권 디딤돌 판결, ‘장기요양급여 받던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거부는 위법 확인 판결’ 등 4건
  • 편집부
  • 승인 2023.11.06 09:16
  • 수정 2023-11-06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2023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을 선정해 10월 24일 발표했다.

올해 장애인 인권 디딤돌 판결로는 △극히 일부의 편의점에만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적용되도록 한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편의점의 범위를 확대한 사례 △피성년후견인이 된 검찰공무원의 명예퇴직 부적격 판정과 관련해 피성년후견인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은 위헌이라고 본 결정 △혼자서 운전할 수 없으리라는 이유로 전동휠체어 교부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노인성 질병이 있어 장기요양급여를 받던 65세 미만 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법’상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경우 그에 대한 거부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조항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임을 확인한 사례가 선정됐다.

걸림돌 판결로는 △치료감호를 빙자해 발달장애인을 장기 구금한 것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전화로만 가능한 진료 예약 및 장애인 근로자 채용 면접시험에서의 불합격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청각장애인(구화인)이 정당한 편의 제공 미비를 이유로 장애인모집전형 불합격처분취소 등을 청구했으나 면접 사항은 면접관의 재량권에 속한다고 제한적으로 판단해 기각한 사례 △부모의 이혼 후 부의 주택에서 홀로 거주하던 발달장애인 자녀에게 청구한 소유물 반환청구 소송으로 부가 자녀의 퇴거를 요구해 인용된 사례 △지적장애인의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버스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휠체어 탑승 설비와 저상버스 도입을 청구했으나 차별에 대한 판단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한 사례 등을 선정했다.

또한 장애인 인권과 관련해 많은 고민을 하게 한 주목할 판결로는 △사법 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한 ‘읽기 쉬운(easy-read)’ 방식의 첫 판결문이었으나, 정작 피고를 상대로 청구한 장애인 채용차별과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은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후속 조치 계획이 미비한 상황에서 운영자가 추진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신고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정신병원이 비자의입원 목적 이송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에 관해 직접 원인 중심으로 판단한 사례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대한 적극적, 실질적인 해석을 통해 장애를 인정한 사례 등이 꼽혔다.

올해의 수집 및 분석 대상 판결은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선고된 장애관련 판결로 총 5천여 건을 수집해 선별했고 장애⋅인권⋅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 9명이 세 차례 회의를 거쳐 디딤돌 판결 4건, 걸림돌 판결 6건, 주목할 판결 4건 총 14개의 판결을 선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