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자립준비청년에 ‘매월 6만원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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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자립준비청년에 ‘매월 6만원 교통비’ 지원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3.11.02 09:39
  • 수정 2023-11-02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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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대상

서울시가 생활물가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이번 달부터 전국 최초로 매월 6만 원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본인이 희망할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 가능)가 돼 시설에서 나와 생활해야 하는 청년을 말한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약 1,700명으로, 서울시에서만 매년 260여 명이 사회로 나오고 있다.

‘대중교통비 지원’은 최근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잇따라 인상됨에 따라 자립준비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학업과 직장생활을 위해 통학‧출퇴근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대상은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으로, 보호종료 후 5년 간 매월(20일) 6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으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연중 상시 신청)

대중교통비 지급은 11월부터 시작되며, 서울시 버스 요금 인상 시기('23년 8월)에 맞춰 연말까지 신청을 완료한 대상자는 8월분부터 소급 지급 받을 수 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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