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예산제 모의적용사업 중도 포기자 30%···대폭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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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예산제 모의적용사업 중도 포기자 30%···대폭 개선 필요”
  • 편집부
  • 승인 2023.11.01 14:21
  • 수정 2023-11-0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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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애인 관련 대표 공약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사업의 중도 포기자가 30%에 달해 내년 시범사업의 대폭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25일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 개인예산제와 관련, 지금 하고 있는 모의적용 사업은 진정한 개인예산제도가 아니다. 턱없이 부족한 활동지원시간을 떼어서 하라니 말이 되냐.”고 질타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개인의 건강 상태나 소득 등에 따라 정해진 복지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주어진 액수 안에서 개인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올해 모의적용 사업을 하고 내년과 202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모의적용 사업은 서울 마포구, 경기 김포시, 충남 예산군, 세종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 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두 가지 모델을 적용한다.

‘급여 유연화’ 모델은 기존에 지급하던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10%를 떼어내 공공서비스(재활, 긴급돌봄 등)나 민간서비스(주택 개조, 주거환경 개선 등)에 쓸 수 있도록 한다. ‘필요 서비스 제공 인력 활용’ 모델은 기존 활동지원 급여의 20% 안에서 간호사·언어치료사·물리치료사·보행지도사 같은 인력의 서비스를 받는 방식이다.

최혜영 의원실이 복지부에서 받은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현황’(지난 9월 말 기준)에 따르면,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사업 참여를 신청한 123명 가운데 34명(27.6%)은 참여를 포기했다. 이들이 밝힌 포기 이유는 ‘활동지원 시간 부족’이 10명(29.4%)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 서비스 없음’(8명), ‘본인부담금 납부 부담’(7명), 기타(9명) 등의 순이었다.

복지부의 개인예산제 모의적용사업은 이동 보조 등을 지원하는 기존 활동지원 급여 일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예산제를 이용하면 그만큼 활동지원 급여(시간)가 줄어든다. 때문에 안 그래도 부족한 활동지원시간을 떼어내 개인예산으로 사용하라고 하니 장애인들이 중도 포기하거나 신청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최 의원은 “선택할 모의적용 사업 서비스 내용도 없이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선택하라고 하느냐, 장애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개인예산제가 장애 관련 소모품과 홍삼‧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 구입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필요 서비스 제공 인력 활용 모델’ 또한 사용할 수 있는 시간당 단가는 최대 3만1140원인데, 이 금액이 수어통역 10만 원, 언어치료 5만 원 등의 실제 시급 단가보다 낮아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최혜영 의원은 “가뜩이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부족해 대다수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급여를 쪼개가며 개인예산제에 참여하기 어렵다.”며 “내년 시범사업과 이후 본 사업에서는 개인예산제 목적의 예산을 대폭 증액해 ‘장애인 선택권 확대’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과 서비스 종류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모의적용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 내년 사범사업에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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