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모바일앱 중 장애인 등 정보접근성 준수 의무 인증 취득 5%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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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모바일앱 중 장애인 등 정보접근성 준수 의무 인증 취득 5% 불과
  • 편집부
  • 승인 2023.10.26 09:00
  • 수정 2023-10-26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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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개정해도 사이버공간 내 장애인 차별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내대변인)이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 각 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앱 233개 중 장애인·고령자 등을 위한 정보접근성 인증을 받은 앱은 13개(5%)였으며, 접근성을 준수하고 있는 앱은 55개(23%)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KTX 및 SRT를 예매를 위한 앱인 코레일톡·SRT-수서고속철도 또한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 취득 앱’이란, 18개 지표를 준수해 한국웹접근성평가원·웹와치 등에서 유효기간(1년) 이내에 준수 수준을 평가받은 앱이며,‘접근성 준수 앱’은 18개 지표를 준수해 앱을 제작했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뒤 재인증을 실시하지 않은 앱을 말한다.   

지난 2023년 3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공공·교육·의료기관, 이동·교통시설 등 모바일앱은 2023년 7월 28일까지 과학기술정통부의 고시로 정하는 정보접근성 준수 설계 지침 18개 지표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의 주무기관이며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있는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적용 대상인 모바일앱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심지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대민서비스 앱 28개 중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성 지침을 준수한 앱은 12개·인증을 취득한 앱은 8개에 불과했다. 

특히, 누적 다운로드 상위 7개 앱 중 3개가 접근성 지침을 미준수했다.

육아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누적 다운로드 수가 무려 635만에 달하는 ‘아이사랑 모바일’, 장기요양기관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장기요양’, 다양한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간편히 검색·신청할 수 있는‘복지로’등이 포함됐다. 

최혜영 의원은“장애인의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적용 대상인 모바일앱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이버공간 내 장애인에 대한 소리없는 차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등이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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