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에게 열린 인천애뜰 잔디마당 집회자유 전면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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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열린 인천애뜰 잔디마당 집회자유 전면 보장하라”
  • 편집부
  • 승인 2023.10.25 13:59
  • 수정 2023-10-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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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10월 17일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 잔디마당에서 '인천애뜰 집회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위헌 결정이 난 조례 제7조뿐만 아니라 인천애뜰을 사용하려면 시의 허가를 받도록 한 ‘인천애뜰 조례’ 자체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집회는 인천 남동경찰서의 집회 신고만으로 개최했으며 잔디마당에서 집회가 열린 건 1377일 만이다.

앞서 헌법재판소(헌재)는 9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천광역시청 앞의 인천애(愛)뜰 잔디마당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시장이 전면적·일률적으로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동 조례는 인천애뜰을 사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제6조), 이에 대해 시장이 허가할 수 없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제7조 제1항), 그 중 하나로 “집회 또는 시위를 위해 인천애뜰의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제5호 가목)가 특정돼 있다. 즉, 집회·시위를 위해 인천애뜰 잔디마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시장이 선택의 여지 없이 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헌재는 “집회 장소는 집회 목적·효과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집회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특정 장소를 집회 장소로 정할 때는 그곳이 집회 목적과 특별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해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 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인천시청 청사 앞에 있는 인천애뜰은,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의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려는 목적이나 내용의 집회의 경우에는 장소와의 관계가 매우 밀접해 상징성이 큰 곳이므로, 집회의 장소로 인천애뜰 잔디마당을 선택할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동 조례 규정이 과잉금지원칙 중에서도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위배해 위헌이라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소송 과정에서 인천시는 인천애뜰은 인천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이며 국토계획법상 공공청사 부지에 속한다는 점, 잔디마당에 비해 인천시청과 다소 먼 거리로 떨어져 있는 분수광장에서의 집회·시위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잔디마당에서의 집회·시위를 불허케 하고 있는 위 조례가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집회 장소를 선택할 자유가 집회의 자유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이는 공유재산 관리 등의 명목으로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집회 참가자들이 항의의 대상으로 삼은 장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의 집회·시위는 효율적인 목적 달성이 어렵다며 인천시의 주장을 배척했다.

한편 인천시는 헌재의 위헌 판결로 효력이 즉시 상실된 ‘인천애뜰’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 변호인단으로 참가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박한희 변호사는 “인천시는 인천애뜰을 새롭게 조성하며 ‘24시간 연중 개방된 시민 공간’이라는 점을 스스로 강조하면서도, 집회·시위를 통해 인천시의 시정을 비판하는 의견 표명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인천애뜰 잔디마당의 사용을 전면적·일률적으로 불허해 왔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국가기관에 대해, 시정과 국정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라는 명령”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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