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아동 매년 200명 이상 퇴소…법적 사각지대라 지원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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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아동 매년 200명 이상 퇴소…법적 사각지대라 지원 전무”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10.25 09:37
  • 수정 2023-10-25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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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시설 내 장애아동
자립지원 위한 예산 지원도록
관련 장애인복지법 개정 추진”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0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아동들 중 200명 이상이 매년 퇴소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전혜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장애인 거주시설 내 18세 미만 아동퇴소자 수는 1280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는 2만7946명이며 이 중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1801명이다. 이들은 취업 등을 위해 퇴소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자립 지원이나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혜숙 의원은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이라도 ‘아동복지법’ 38조의 보호아동으로서의 자립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장애인거주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실제 필요한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을 시향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아동복지법’보다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서비스를 우선 적용하고 있는 것.

전 의원은 “시설 내 장애아동은 우리 사회의 약자 중에 약자이기에 최우선적으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며 “시설 내 장애아동들이 발달 정도에 따라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학습권, 주거권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예산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 “시설에 있는 장애 아동의 자립과 관련해서 ‘장애인복지법’이나 ‘아동복지법’ 외에도 ‘장애아동복지지원법’도 있는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충분히 검토하기로 했다.”며 “올해 진행 중인 아동실태조사에 시설 장애아동도 일부 반영했다.”고 답했다.

정익중 아동관리보장원장은 “사각지대가 있는 게 맞다”며 “(기관별) 각자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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