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부정 회계 환수와 더불어 관련자들 모두 법적 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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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부정 회계 환수와 더불어 관련자들 모두 법적 조치하라”
  • 편집부
  • 승인 2023.10.17 10:19
  • 수정 2023-10-17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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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부정 회계 환수와 더불어 관련자들 모두 법적 조치하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직원 휴·퇴직으로 남은 인건비를 반납하지 않고 성과급으로 나눠 가졌다는 사실이 국감 과정에서 밝혀졌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법적으로는 별도의 법정 재단법인이지만, 한국장애경제인협회 협회장이 센터 이사장 임명권을 가진 묘한 형태로, 장애인경제인 대표의 모임도 아니고, 신규로 사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해 컨설팅과 자금을 지원하고, 기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사업 등을 해 왔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근거하여 재단법인 발기인 총회를 거쳐 2008년 당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매년 수백억 원의 정부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3개의 사업본부에 각각 6개의 부서를 두고 있다. 산하 지역 보육센터도 16개소나 된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직원이 1년 안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남는 퇴직적립금과 직원이 휴직할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잉여자금을 직원들의 성과금 지급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원래 성과급은 직원들의 급여에서 일부를 선공제하여 연간 성과도에 따라 재분배하는 제도를 말한다. 성과급은 직급이 높을수록 성과가 높을 수밖에 없는 속성상 고위직은 더 많은 배당을 찾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성과급은 더 열성적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보상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고위직이 하위직의 인건비를 잘라서 가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모순이 있다.

이런 성과급 소득도 부족하여 퇴직금 잉여금을 성과급으로 나누어 가졌다는 소식은 국민들을 경악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든다. 누구는 일을 하고도 법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포기한 억울한 제도에서 누군가는 그 돈에 눈독을 들여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하니 과연 그 공공기관을 약자를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직원 휴·퇴직으로 발생한 잔여 인건비 6억 740만 원을 임직원들의 성과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센터 측은 "잔여 인건비에 대해 환수해야 한다는 뚜렷한 규정은 없다"며 "총인건비 이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이는 규정에도 없는 편법으로 횡령 내지 배임에 해당할 중대 범죄행위이다. 총인건비 이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부규정은 센터의 연간 인건비 사업비 한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의미이지, 직원이 찾아가지 못한 돈을 꿀꺽해도 좋다는 규정은 결코 아니다. 퇴직적립금은 인건비 중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 지급할 때는 인건비이지만,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건비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니 당연히 국고로 환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비용을 성과급으로 나누어 가졌다는 것은 국고를 훔친 것이고, 혈세를 낭비한 것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규정을 들먹이며 변명을 하니 참으로 가관이고 꼴불견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렇게 부정하게 지급된 성과금을 즉시 환수하고, 국고로 환수시켜야 한다. 잇속 챙기기에 몰두한 센터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감사 등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결코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라고 한다. 하지만 샘물은 고요해도 썩지 않는다. 흐르는 물이 어느 날 권력을 가지고 완장을 차면 바로 썩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한다. 정부와 사법부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조직, 인력, 운영 법인까지 혁신하여 허가 단계부터 새 출발을 시키고, 관련자 모두를 무관용의 원칙으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2023년 10월  16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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