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2곳 운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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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2곳 운영 시작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3.10.16 10:56
  • 수정 2023-10-16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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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확대하는 「장애인 건강권법」 12월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16부터 양산부산대학교병원(병원장 이상돈)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정융기)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검진 또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예약 및 접수, 검진(진료) 전 과정에서 수어 통역과 이동지원 등 장애인 맞춤형 검진(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시설·장비·인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15개소(선정기관 30개소)와 장애친화 산부인과 5개소(선정기관 10개소)가 운영을 개시했다.

한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는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법」이 올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 80여 개소가 당연 지정될 것으로 보여 장애인이 건강검진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연 장애인건강과장은“양산부산대병원과 울산대병원의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개소로 해당 지역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해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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