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특수교사 장애인복지관 등 근무경력 인정 비율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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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특수교사 장애인복지관 등 근무경력 인정 비율 높여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10.10 09:38
  • 수정 2023-10-10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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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교원 임용 전
특수교사 경력환산율
기준 개선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교원 임용 전 장애전담 어린이집 및 장애인복지관 특수교사 근무 경력은 교원 경력과 유사하므로, 해당 경력에 대한 경력환산율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0월 6일 밝혔다.

진정인 1은 특수학교(초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한 후 특수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었는데,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특수교사(경력환산율 100%)와 달리, 경력환산율 30%만 적용 받은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또한, 진정인 2~5는 장애인복지관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한 후 초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되면서 기존 근무 경력에 대해 경력환산율 30%만 적용 받았는데, 이는 실업(전문)계 교원으로서 이료·치료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의 경력이 90~100% 인정되는 것과 비교할 때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호봉 획정 시의 경력 인정은 △이전 근무기관과 신규 임용된 근무기관 간의 실질적 유사성 △특정 직종에 대한 경력 상향 인정 목적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기준이 명백하게 불리하지 않다면 기관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경력 인정 기준을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이 사건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나 교원 경력이 아닌 대학원 학위 취득 과정(연구 경력 10할), ‘상법’에 따른 회사 근무 경력(그 밖의 경력 4할) 인정비율이 진정인들의 근무 경력 인정비율(3할)보다 높은 점을 볼 때, 특수교사 근무 경력 교원들의 경력 인정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 의견표명을 검토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장애전담어린이집 및 장애인복지관 특수교사 경력은 연구 등 그 밖의 경력과 달리 장애아동의 교육 계획 수립·실행 등 교원의 통상적인 교육 활동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 △경력 산정 시 해당 경력을 교원 경력으로 보상함으로써 근무의 지속성 및 특수교육의 전문성 심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비록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장애인복지관에서 특수교사가 담당하는 업무가 특수교육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경력을 교원 경력으로 인정함으로써 교육 경험 및 전문성을 보유한 특수교사의 유치원, 초·중등학교 유입 및 그에 따른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부에 교원 임용 전 장애전담 어린이집 및 장애인복지관 특수교사 근무 경력에 대한 경력환산율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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