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시선] 장애 혐오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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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시선] 장애 혐오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10.09 11:15
  • 수정 2023-10-10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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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의 주최로 9월 21일 열린 ‘미디어가 장애 혐오의 장이 되지 않게 하려면’ 좌담회에선 장애 혐오 표현의 규제, 차별을 조장하는 미디어의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 집행위원장은 “혐오 표현의 규제, 차별을 조장하는 미디어의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 차별인지, 혐오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기본법, 평등의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할 차별금지법 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지난 2006년 정부 발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8번 발의됐으나 매번 철회되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 들어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법안은 차별을 받은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 구제를 위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온 국민을 감동시킨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자폐스펙트럼’이라는 단어와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시켰던 것이 올해 여름에 터진 ‘용인 장애학생 학대신고 사건’을 둘러싼 언론 기사 내용 자체는 직관적으로 장애 혐오가 아니라 할지라도 ‘문제적인 장애아동과 그 학부모’로 읽히기 바라는 몇몇 악의적인 보도들은 장애 아동과 양육자들에 대한 편견을 공고히 하는 효과를 낳았다.

이로 인해, 그동안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특수학교 건립을 위해 무릎을 꿇고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요구하며 삼보일배까지 하며 지역 사회와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 노력 해왔건만, 장애인 인식 개선을 후퇴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정부와 국회에게, 이 같은 위기 상황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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