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제정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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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제정 가시화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09.05 17:55
  • 수정 2023-09-05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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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계획
매년 수립·시행 의무화 명시
신동섭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 한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이 제289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신동섭 의원(오른쪽에서 세번째)이 대표발의 한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이 제289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9월 5일 열린 제289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본회의 통과가 가시화됐다.

인천시의회 신동섭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 한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에 따라 유형별 장애인을 대표하거나 장애인복지를 위해 주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및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조례안은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 인천시장은 장애인복지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단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장애인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장애인복지단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규정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에선 인천시장은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및 단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지원계획엔 △지원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지원정책의 시행방법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을 명시했다.

제6조(지원사업 등)에선 인천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사업 △장애인 상담사업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사업 수행평가 관련 사업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동 조례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인천시 장애인 단체 및 종사자 지원 비용으로 연 12억6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한편 (사)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인건비가 타 기관의 사회복지사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이 이뤄지지 않아 종사자들의 장기근속 의지를 저하시키고 전문성 제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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