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원들의 절규를 외면 말고 교원의 요구를 담은 실질적 교권 확립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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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원들의 절규를 외면 말고 교원의 요구를 담은 실질적 교권 확립 대책을 마련하라
  • 편집부
  • 승인 2023.09.01 14:01
  • 수정 2023-09-01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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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원들의 절규를 외면 말고                                                                                      교원의 요구를 담은 실질적 교권 확립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7월 18일 강남에 있는 서이초등학교에서 정말로 안타깝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아이들을 성장시키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교직에 입문했을 젊은 교사가 악성 민원을 견디다 못해 운명을 달리했다. 숨 막히는 학교에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했을 피해 교사의 명복을 빈다. 

서이초 교사뿐 아니라 그동안 교사의 숨통을 조이는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 대표되는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도록 방치한 것은 교육청이었다. 운명을 달리한 것은 서이초 교사만의 일도 아니다. 그렇기에 사실상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을 사회적 타살한 것이나 다름없다.

서이초 사건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미 손과 발이 묶여 약자가 되어 버린 교원들을 그동안 어떻게 대했는지, 돌이켜 보면 답은 간단하다.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사들의 호소에 교육청은 학교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학교 자율'이라는 궤변만 일삼았다. 

교원 중에서도 약자인 장애인교원에 대해서는 더 가관이었다. 교육청이 장애인교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일부 중증장애인교사에 대한 지원인력 예산을 학교로 내려보내는 것이 전부였고, 이마저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외주화하려는 움직임을 지금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 청각장애인 수어·문자통역 지원은 서울시의회와 우리 지부의 끈질긴 요구와 예산 편성으로 마지못해 시작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 또한 7월에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었음에도 시간을 질질 끌며 사업 개시를 미루고 있다. 학부모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혹은 실제로 장애인에게 자녀 교육을 맡길 수 없다는 학부모 민원의 발생으로 교육활동에서 배제당하고, 인간으로 차마 감내하기 힘든 말을 들으며 교직생활을 버티고 있는 장애인교원을 조희연 교육감과 교육청은 철저히 외면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과정에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요구에 힘을 실어주었다. 약자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곳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특수교육에도 지속적 관심을 표명했다. 그런데 특수교육에 관심을 보였다는 조희연 교육감이 정작 그 교육의 핵심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특수교사는 외면했다. 학교에서 온갖 갑질은 물론 특수교사라서 감당해야 할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개선책을 교육감이 이야기한 기억이 없다. 그리고 특수교육에 관심을 가진다는 조 교육감이, 정작 특수교육대상자로 교육을 받고 교사가 된 장애인교원의  어려움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9년 가까이 재임했음에도 선거 직전 이용하려는 생각밖에 없다. 

지난 6월 박강산 서울시 의원의 장애인교원 고충 및 지원에 대한 질의에도 무지에 가까운 태도로 일관했다. 이를 통해 조교육감이 평소에 취약계층 교육을 위한 진보의 스피커로서 했던 말들이 얼마나 가식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보도로 이미 알려진 교육부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모르고 있었을뿐 ㅏ니라, 장애학생에 관심을 보여 왔다고 말하면서도 장애인교원 지원의 외주화를 전제하고 일몰 사업의 혼란을 막고자 선심을 써 줬다는 식으로까지 표현하는 등 아주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조교육감이 평소에 특수교육과 장애학생을 위한 정책에 쏟은 노력에 비해, 정작 장애인교원에 대해서는 냉대에 가까운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교육감은 진정으로 교육을 생각해 교권을 말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정치적 도구로 교육을 이용한 것이다. 이율배반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는 매우 다양하면서도 비인권적이다. 학교에 부임하는 시각장애교사를 학부모의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이유로 저학년만 가르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는 사건이 있었다. 작년에는 강원도에서 수업을 하던 청각장애교사를 무시하고 일부러 책상을 치고 소리를 내는 등의 교권 침해를 지속적으로 자행한 학생들에게 분리 조치도 없는 손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졌다. 심지어 교사를 위협하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의족에 긁히게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고,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처럼 교사가 불합리한 민원을 먼저 방지하기 위해 불합리한 근무 환경에 놓이는 일은 이미 다반사이며, 아동학대로 고소당해 직위 해제가 되고, 교육활동이 마비되는 일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그동안 조희연 교육감은 이토록 교사의 삶이 위협받는 일이 있었음을 몰랐는가? 알면서도 외면했다면 지금까지 학생, 교사, 학부모를 생각한다는 교육감의 말은 모두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는 말이 된다. 몰랐다면 무능한 교육감이다. 

서이초 사건 직후 서울시교육감이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대책 에서도 장애인교원에 대한 배려는 안중에도 없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2019년부터 시작한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시범사업“은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여 교육활동보호 환경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추가로 학교 내 녹음 가능 환경 구축, 통화연결음 설정, ARS서비스 이용 등 교육활동보호 환경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3차례에 걸쳐서 600교 이상 지원하였다. 하지만 이 사업은 청각장애인교원은 이용 할 수 없다. 청각장애인교원의 교육활동은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에서 강조하고있는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교원을 위한 정책 수립과정에서 장애인교원을 늘 배제하기 일쑤이다.

운명을 달리한 서이초 교사의 49제가 다가온다. 과연 49일동안 교육청의 태도는 달라졌는가? 조희연 교육감은 7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뼈를 깎는 자세로 교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 서울 관내에서 발생한 교사의 사망 사건이니 교육감으로서 당엲 했어야 하는 말이며, 무늬만 자살일 뿐 사실상 타살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 정말로 교육감부터 나서서 뼈를 깎는 자세를 보였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이 과연 우리들의 분노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성찰했는지 의심스럽다. 교육감은 초등교사와의 간담회 등 교사들과의 만남을 추진했으나, 이 역시 실효성 있는 이야기가 없이 전시성 만남일 뿐이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학교에서 처리하기 힘든 특이 민원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 등의 조치를 내놓았고, 교사에 대한 구체적 사과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반면 조 교육감은 어땠는가? 5차 집회에 참석했으나, 교육감의 입에서는 실요성 있는 대책도, 진정성 있는 위로도 나오지 않았다. 아동학대 법 개정 운동에 앞장서겠다거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건의하겠다는 내용도 없었고, 심지어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지지발언도 하지 않았다. 학부모의 요청으로 학생의 생활지도를 하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2,500만원의 합의금을 물어주었다는 시각장애교사의 절규를 듣고 나서도 말이다. 그럼 조 교육감의 집회 참석 역시 전시성 쇼였단 말인가?

조 교육감이 교원들에게 진정성을 보이는 길은 분명하다. 
 - 첫째, 조교육감은 지금 당장 장애인 교원을 만나 보여주기식이 아닌 현장 고충을 경청하고 실효성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즉각 마련하라.
 - 둘째, 장애인교원에게 이중적으로 가중되는 학부모의 장애차별 행위와 아동학대 처벌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관련 제도의 개선에 앞장서라.
 - 셋째, 교육청은 학교와 교육정책으로부터 장애인 교원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책임, 적극 행정을 통해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과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책무성을 높여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교육계의 구성원으로서 주말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 실효성 있는 교권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선생님들을 지지하고 연대한다.  외롭게 죽음을 맞이한 서이초 선생님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요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서울지부도  함께할 것이다.

 

2023.  9.  1.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서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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