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상 기자의 흔들리는 시선]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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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기자의 흔들리는 시선]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08.31 10:38
  • 수정 2023-08-31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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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들이 참정권 보장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물과 그림 투표용지를 제공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발달장애인의 공직선거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본안 심리도 하지 않고 각하했다.

기자회견에서 원고 측 대리인 김윤진 변호사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명제에는 모두가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해결 방법에 관해서는, 사법부는 행정부의 재량사항이라 주장하고, 행정부는 입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입법부는 자신들에게 법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고 비난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당사국에 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9조)과 장애인이 동등하게 공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29조)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영국, 스웨덴 등에서는 ‘이해하기 쉬운 형태(easy-read version)’의 선거공보가 선거권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영국(스코틀랜드), 캄보디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는 발달장애인뿐 아니라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비문해자를 위해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로고나 후보자의 사진을 포함한 투표용지가 모든 선거권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총 279조로 구성된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 제1항에서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의3(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에선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은 선거권 행사를 위해 활동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격리자 등의 선거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1심 재판 과정 논의대로라면 ‘공직선거법’에 자주 등장하는 “그밖에 방법”이 아닌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법’ 규정을 따로 만들라는 취지로, 국회와 정부가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할 의지가 진정 있다면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국민들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할 수 있도록 가칭 ‘공직선거법 제6조의4(발달장애인 등의 선거권 보장)’ 조항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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