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피해학생 즉시 분리기간 최대 7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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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피해학생 즉시 분리기간 최대 7일까지 연장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3.08.28 14:07
  • 수정 2023-08-28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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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전학조치 우선 시행으로 피해학생 보호 강화

앞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가해자-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을 3일에서 7일로 확대한다. 즉시분리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사안 발생 초기에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는 기간을 확대해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두번째로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예시: 전학 및 특별교육 조치 병과) 학교의 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즉시(7일 이내)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된 경우, 피해학생의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학생에게 통지해 진술권을 보장한다.

아울러, 9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의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단위학교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One-stop) 신청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등 두터운 피해학생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제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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