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특집] “특수교육학생 ‘도전행동’, ‘분리’에서 끝나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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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특집] “특수교육학생 ‘도전행동’, ‘분리’에서 끝나서는 안 돼”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3.08.21 17:00
  • 수정 2023-08-21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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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웹툰 작가가 자신의 발달장애 자녀의 도전행동에 대한 특수교사의 언행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두고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보다 노골적인 장애 혐오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도전행동을 한 특수교육 학생에 대해 ‘분리’ 이후 교육과 다시 통합교실로의 복귀하는 방법의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8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발달장애 통합교육 현장 갈등 중재에 관한 현장 증언과 개선방안’이란 주제의 긴급좌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통합교육 현장에서 빚어지는 갈등에 관한 현장의 의견을 서로 공유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논의됐다. _차미경 기자

‘도전행동 중재’ 현실성 있는

매뉴얼 필요…통합교육 지원

교사 배치 등 지원인력 증원

없이 통합교육현장 문제해결

불가능…통합환경 구축 필요

 

특수교육대상자, 일반학급서는

수업 지원받지 못하고 방치…

일반학교 특수교사 증원은 물론

통합교육지원교사 인력증원 필수

 

중학교 영어교사이자 두 발달장애 아이(초등학교 특수학급 소속)의 엄마이기도 한 푸른솔중학교 이수현 교사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원적 학급)을 오가며 수업을 하는데, 대부분 특수교육대상자는 통합학급 수업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고, 준비가 전혀 되지 않는 교실에 장애가 있는 학생을 배치만 해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업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참여할 수도 없는 학생은 본인 나름의 언어로 어려움을 표현할 것이고, 이는 문제행동의 형태로 나타나기 쉽다. 이러한 문제행동은 수업 방해 행동이 돼 특수반으로 쫓겨가거나 심하면 학폭(학교폭력) 사안이 되기도 한다.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는 비장애학생들의 수업에 방해가 되면 언제든지 특수학급으로 분리‧배제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수준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원과 교육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마치 비장애학생들에게 방해가 되면 언제든지 특수학급으로 쫓겨가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수현 교사는 물리적 통합교육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통합교육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부분에 대해 ‘인력 증원’을 꼽았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통합교육지원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통합교육지원교사는 일반교사와 함께 협력 교수를 하고, 담임교사에게 통합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와 교수수정 자료 등을 지원하고 통합환경을 구축한다. 특수교육대상자뿐 아니라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많은 학생을 함께 지도할 수도 있다.”

 

도전행동학생 관리와 책임

특수교사가 짊어지는 현실

‘도전행동 중재 매뉴얼’ 필요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 역시 이수현 교사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경기도 초등학교 특수학급 사례를 이야기했다. “특수교사가 특수학급에 충분히 배치되고 협력교사라는 이름으로 일반학급에 배치되면서 통합교육이 어느 정도 이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문제는 장애학생의 도전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중재하고 교육할 정확한 매뉴얼이 없고 교원 양성과정에서 이를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며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했다.

“똑같은 행동을 똑같이 지도해도 어떤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어떤 교사는 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도전행동 중재에 대한 매뉴얼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학생의 도전행동에 대한 지도 방법을 교사가 개별적으로 결정해 모든 책임을 지고 송사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사전에 체계적으로 결정된 방법에 따라 행동을 지도하고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과 수단이 필요하다.”

 

학교내 갈등상황 발생 시

장애학생 진술 조력인 등

‘중재 기구’ 필요

 

부모의 관점에서 발표자로 나선 조경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교육국장은 “장애학생을 방치하고 문제아로 낙인찍는 현실이 학부모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졸업 이후 계속 살아갈 아이를 위해 결과 도출에 있어 징계 처분 등 처벌보다는 교육적 의미가 더 내포되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아이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지 외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안내받은 적이 없다.”면서 보호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갈등상황 발생 시 중재 기구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최근 3년간 특수교육대상자가 교권침해 및 학교폭력 가해자인 경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 피해자와 부모, 교사, 가해자의 부모가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이들의 입장만 언론화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 2에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한다고 되어 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학생들의 진술 조력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현장에서 ‘진술 조력인’을 동반한 대화의 장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제도가 잘만 이용된다면 아이와 교사, 학부모 간의 갈등이 사법 절차로 이러지는 악순환을 조금은 끊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발달장애 통합교육 현장 이야기에

당사자 의견 빠져있어…교육주체인

발달장애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당사자의 관점으로 발표에 나선 박경인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활동가는 “학교 다녔을 때 느꼈던 것이 아직도 바뀌지 않아 발달장애인이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현실이 속상하고 지치는 마음이 든다.”며 “발달장애인이 어떤 행동을 하면 무언가를 말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그 행동이 어떤 뜻인지 교사가 비장애학생에게 설명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알려지고 정작 당사자 학생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는 여론을 꼬집으며 “어디에서도 발달장애인 당사자 이야기를 궁금해하지 않는다. 지금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야 할 사람들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발달장애인 관점서 편의지원,

처벌 아닌 중재매뉴얼 만들어야

 

도경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학관은 “충분한 지원체계는 갖추지 않은 채 발달장애학생이 통합교육에 맞춰야 한다고 접근하며 그 속에서 발생하는 발달장애인의 행동을 문제행동으로 몰아가고 있는 게 지금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대냐 문제행동이냐 논하기 전에 발달장애인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정당한 편의 지원이 이뤄지고 세부적 매뉴얼이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은숙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교육연구사는 인력 충원의 시급성에 공감하면서 “학급당 정원 초과 시 규제와 개별화 교육에 대한 구체적 지침 등 제도적 보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고 말했다. 또한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중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어 향후 준비해야 할 매뉴얼에 꼭 담아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처 차원에서 더 논의하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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