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광역간 이동 가능…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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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광역간 이동 가능…하반기부터
  • 편집부
  • 승인 2023.08.07 09:10
  • 수정 2023-08-07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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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장애인콜택시의 광역간 이동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 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일명 장애인콜택시)의 24시간, 광역 이동 의무화 및 운영비 국비 지원을 위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7월 25일 밝혔다.

장애인콜택시는 그간 운영비용 및 기준을 시군별로 전담하고 있어 운영범위, 운영시간, 이용대상 등이 달라 서비스가 불편하고 광역 이동이 제한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2023년 238억 원, 6개월분)하며, 법령상 운영기준이 마련돼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광역간 이동(인근 특·광역시, 도 등)이 가능해진다.

또한 8개 도에 광역이동제원센터가 설치돼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접수, 배차 및 광역 간 환승·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콜택시 광역 이동 시, 지역 간 이동 자격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이용 대상을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일원화하고, 그외 교통약자(고령자 등)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 시·군 관내 위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이와 함께 비도시지역의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해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의 경우 장애인콜택시 법정 운행대수 기준도 현재 중증 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상향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 협업을 통해 전국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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