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3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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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3년 8월 4일
  • 편집부
  • 승인 2023.08.04 08:40
  • 수정 2023-08-03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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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1개소 이상 의무 설치

- 복지부 소관 9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시·도별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 및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7일 소관 법률인 ‘국민건강증진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시·도별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 및 설치·운영하도록 해 발달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 치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전국 확대 설치를 목표로 미설치 시·도에 대한 추가 설치를 조속히 추진해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 가족이 있더라도 중증장애인들이 국가로부터 기초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내년 생계급여 기준, 4인 가구 183만3572원…올해 대비 13.16% ↑

- 기준중위소득 32%로 상향

정부가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289원에서 2024년 183만3572원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3368원에서 2024년 71만3102원으로 인상됩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964원 대비 6.09% 증가된 572만991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7892원 대비 7.25% 증가된 222만844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하는 한편,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1만1천~2만7천 원 인상했습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90%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이 같은 인상률을 적용, 4인 가구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생계급여 183만3572원, 의료급여 229만1965원, 주거급여 275만358원, 교육급여 286만4956원입니다.

 

▲ 인천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 8월 1~31일까지 신규 대출자 150명

인천광역시가 제2차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인천시는 19~ 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최대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빌려주고, 최장 4년까지 대출금 이자 연 2%를 지원하는 전용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대출자는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이자 연 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예정인 19~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로서, 연소득은 6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2억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차하려는 경우에 한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8월 31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규 대출자를 대상으로 총 150명을 모집할 예정으로, 인천시가 자격 검증 후 대출 추천자로 선정하면 대상자는 3개월 이내 주택임대차 계약과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신청, 공공마이데이터로 간편해진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퇴근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운영하고, 올해부터 정식사업으로 전환해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퇴근비용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버스,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 출·퇴근 교통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대상자는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해 증빙용 서류를 받아 공단에 제출하거나,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제출해야 하는 등 일부 번거로운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고자 지난 2021년 6월 공단은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공공마이데이터 도입하고 시스템 개발과 안정화 기간을 거쳐 올해 정식서비스를 개시하게 된 것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신청서, 근로계약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3종과 함께 자격조건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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