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교육 소외아동과 중복중증장애인 교육권 강화 방안_특수교육법 개정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교육적 지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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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교육 소외아동과 중복중증장애인 교육권 강화 방안_특수교육법 개정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교육적 지원 확대해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08.03 09:30
  • 수정 2023-08-03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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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아동, 부모의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아동, 정신장애로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 등 다양한 차이로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아동들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 ‘장애인교육 아올다’와 더불어민주당 ‘약자의 눈’ 등은 ‘교육 소외아동과 중복중증장애인 교육권 인권 실태 중간결과 발표 및 법 개정안 개발 간담회’를 7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전체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

약 1.76%…OECD 국가 평균

약 6% 비해 낮아 ‘교육 소외’

 

부모들, 특수학급 부족과 인지

중심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검사-

한정된 신청기간 등 문제 지적

 

■장윤용 ‘장애인교육 아올다’ 전문위원(교육학 박사)은 “희귀난치성질환 아동 또는 정서 및 학습장애 아동 등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더라도 통합된 교육환경 내에서 적절한 개별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확대 및 교육적 지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2022년도 우리나라의 유·초·중·고 학생은 약 587만 명이고 그 중 특수교육대상자는 10만3695명으로 약 1.76%에 해당한다. 반면, 미국은 7%, 캐나다 10.8% 등 OECD 국가 평균 약 6%에 비해 낮은 상황.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기준이 까다로워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교육 소외일 것이다.

‘교육소외’란 정상적인 교육의 기회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경험을 갖지 못함으로써 자신이 지닌 잠재능력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해 정상적인 성장의 길을 걷지 못하고 그로 인해 질 높은 삶을 누리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장애인교육 아올다’는 특수교육대상자와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 구성원과 교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필요한 아동의 학부모 등 24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FGI)를 지난 2월 8일부터 16일까지 실시했다.

조사 결과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 및 일반교사들은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육 소외 현상은 경계선 지능을 지닌 아동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의 모호함과 ADHD 등 정서행동장애, 학습장애, 희귀 난치성 및 건강장애 아동 진단 및 선정의 어려움과 선정에서 배제되는 기준의 불명확함, 장애영아 진단평가를 위한 체계가 미흡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이 요구한 개선사항으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인력 다양화, 진단평가 인력의 전문성 강화, 유관기관 연계의 지역 격차 해소 방안 마련, 부모의 이해를 고려한 진단 및 배치 결과에 대한 안내 제공, Wee센터 지원의 연계로 나타났다.

또한 희귀 난치성 및 건강장애 아동을 위한 지원 요구로는 의료지원 인력 및 환경 지원 방안 마련, 온라인 병행 수업에 대한 교육 평가 지침 마련, 병원 학교 지원 체계 마련이 언급됐다.

경계선의 정서, 학습장애 아동을 위한 지원에서는 경계선 아동(ADHD, 학습장애, 정서 및 행동장애)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과 장애영아 진단평가를 위한 환경 지원 마련 및 홍보의 활성화를 요구했다.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모들은 특수교육에 관한 정보의 불충분함을 호소했다. 특수학급의 부족과 인지 중심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검사로 인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탈락, 한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신청 기간으로 인한 어려움 등의 교육 소외를 경험했으며 선정된 이후에는 특수교육 지원 내용에 대한 안내의 부재와 특수학급의 부족으로 인한 입학거부 및 원거리 통학을 문제로 지적했다.

통합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아동의 교육 소외는 통합상황에서 특수교사가 지원할 수 없는 문제 발생 및 아동의 행동문제로 인해 분리 수업을 당연시하는 경험, 유연하지 않은 분리 수업 시간, 신체 기능의 제한으로 인한 수업참여의 어려움, 개인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은 수행평가와 성적처리 과정, 특수교육 지원 대상 아동을 위한 인력 부족, 경증장애 학생 지원에 대한 교사의 인식 부족, 교과목별로 개별화 교육계획의 미적용, 수업 진도만을 고려한 개별화 교육계획의 내용, 도뇨 지원의 부재 등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선정 대상자 부모의 교육 소외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요구사항으로는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대한 부모 매뉴얼 개발,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 내용에 대한 관리자와 교사를 위한 지원 수준의 최저기준선 마련, 지원인력 확대, 일반교사 및 관리자 대상 통합교육 관련 연수 제공, 학교-가정 연계 체계 강화, 완전 통합에서 질적인 개별화 교육 제공, 학교 내 휠체어 이용 및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융통성 있는 물리적 환경개선, 특수교육 지원 대상 학생 신변처리를 위한 공간 마련, 재난안전 대피 매뉴얼 숙지 및 시행,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AAC(보완대체 의사소통) 환경 마련, 학교 수업내용에 대한 보충자료 제공과 중·고등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확대 등이었다.

장 위원은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 개정 방향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유형별 진단ㆍ평가도구 개발 등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 강화 △특수교육대상자의 유형 확대 및 선정 기준 구체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에 대한 설명의무 부여 △통합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교원 배치 등을 제시했다.

 

세계적 유독 낮은 특수교육대상자

출현율, 실제 지원 필요 학생 규모

아닌 예산 행정적 이유 우선 고려-

진단·평가 기준 모호함 등이 원인

 

■이대식 경인교대 특수통합교육과 교수(한국특수교육학회 부회장)는 “세계적으로 유독 낮은 특수교육대상자 출현율(약 1.76%)은 실제 지원 필요 학생 규모가 아닌 예산이나 기타 행정적 이유 우선 고려, (기억력 및 인지 기능이 연령, 교육 수준에 비해 유의하게 저하된) 경도인지장애 학생 판별에서의 미온적인 태도, 진단-평가 기준의 모호함 등 전문성 부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지적했다.

전문성 부족 문제는 관련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형태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한 측면과, 관련 인력의 진단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별로 제공하지 않는 관계 부서의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음에도 별다른 변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앞서 언급한 예산이나 기타 행정적 이유가 우선 고려됐음을 방증한다.

또한 이 교수는 “(지능지수/IQ가 70~85 사이에 있고, 생활과 학습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계성장애 학생 대부분은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하다. 만약 경계성장애 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가 된다면 기초학력이나 학습부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특수교육대상자에 경계성장애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지금처럼 특수와 일반 교육 간 분리가 엄격한 상황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급격한 증가는 행·재정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특수교육대상자로의 분류를 꺼려하는 학부모의 인식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이 교수는 “현재에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통합교육 지원인력,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다양한 전문인력 충원을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계성장애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기보다는 이들의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 전공자가 지원 인력의 일부로 참여하게 하는 방안이 당장은 더 현실적일 것”이라고 했다.

 

장애아동 입학하기 전 필요한 교육

지원 내용 파악해 배치받은 학교서

특수교육지원 바로 이뤄지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강화돼야

 

■배경민 한국중중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부회장은 “장애아동이 입학하기 전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필요한 교육 지원 내용을 파악해, 배치받은 학교에서 특수교육 지원이 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이 강화돼야 함을 주장했다.

현재는 장애아동이 학교를 배정받은 후에 학부모가 직접 부족한 교육 서비스를 하나하나 요청해야 하는 실정이라 학교 측과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고, 아이가 공공교육을 받기도 전에 상처를 받고 좌절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중증중복뇌병변장애아동의 경우 대부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부모가 아이의 장애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재활치료만이 아닌 특수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일찍 깨닫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조기에 전문가와 선배 부모 등을 통한 부모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취학 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재활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특수교육 관련 정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별화 교육계획(I.E.P)의 내용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특수학교, 특수학급 등에 대한 방문도 이뤄지는 부모교육의 진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취학 후 아동과 부모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불안감도 낮출 수 있다.

특히 배 부회장은 “문서에만 존재하는 개별화 교육이 아니라, 정말 특수교육 현장에서 실현되는 개별화 교육을 위해서도 특수교사가 추가 배치돼야 하며, 학급 당 한 명의 실무사 배치도 어려워 전문성도 없고 장애아동 신변처리 곤란 등 업무의 한계가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는 실정인 상황에서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증원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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