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생계급여 지원 기준 183만원...올해 대비 1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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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생계급여 지원 기준 183만원...올해 대비 13.16% ↑
  • 편집부
  • 승인 2023.08.03 08:50
  • 수정 2023-08-02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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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289원에서 2024년 183만3572원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3368원에서 2024년 71만3102원(14.40%)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8일(금)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4년 생게급여 기준은 기준의 인상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이 함께 반영된 결과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964원 대비 6.09% 증가된 572만991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증가된 222만8445원으로 결정되었다.

아울러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최빈곤층의 생활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하는 한편,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1만1천~2만7천 원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90%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했다.

이 같은 인상율을 적용, 4인가구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생계급여 183만3572원 △의료급여 229만1965원 △주거급여 275만358원 △교육급여 286만4956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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