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 수준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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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 수준으로 늘린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3.07.28 10:18
  • 수정 2023-07-28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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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이상으로 확대

정부가 약자복지를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오는 2027년에 노인인구의 10%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제공해 수요에 대응하면서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먼저 노인일자리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 최저임금 수준 등을 반영한 적정 수준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공익활동으로 다양한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노인 돌봄, 지역사회 환경 재생, 자원순환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세부 프로그램 유형을 만들 계획이다. 

다음으로 취약계층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 기여 욕구도 충족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민·관 협력형 일자리도 확산한다.

이를 위해 신노년세대의 경험·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올해 9.6%에서 2027년 15%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활동 역량과 자격·경력 등 전문성 중심으로 참여자 선발기준을 개선하고, 연중 중단없는 사업 참여를 위해 근무 기간을 현행 10개월에서 11개월로 늘린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과 안전 확보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기관 중심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전문성·생애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처와 직무를 확대한다.

이밖에도 높은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경력을 보유한 베이비붐 세대 등 신노년세대가 민간기업에서 계속해서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취·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다양한 유형의 민간형 일자리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도 개편방안도 마련한다.

먼저 민간기업과 구직노인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하고, 노인이 희망하는 근무 형태의 새로운 일자리도 지속 발굴한다. 

노인 장기고용 달성 때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구인-구직 매칭 활성화를 위해 노인과 구인기업이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개선한다.

또한 노인 근로능력과 희망시간 등을 반영해 근무조건이 유연한 ‘탄력 일자리(Flexible Job)’도 확대 보급할 계획이며, 특히 노인으로 구성된 사업단 또는 노인 다수 채용기업인 고령자친화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설계 상담, 초기 투자비 등 지원을 강화해 신규 사업단을 적극 육성하고, 노인생산품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및 온라인 등으로 판매 창구를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 정책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법·제도 기반을 구축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하며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다각적 홍보와 민·관 협력 등을 강화한다.

먼저 근로·사회활동을 통해 노인의 지식과 경험이 사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확대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지자체·담당자 등 전달체계를 개선한다.

이에 사회적협동조합 등 신규 수행기관의 진입을 적극 유인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개발을 위한 지역협의체를 확대 운영하는 등 지자체 역할을 강화한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업무 역량 증진을 위한 필수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채용 기준도 개선하는 등 담당자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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