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1개소 이상 의무 설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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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1개소 이상 의무 설치 해야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3.07.27 16:37
  • 수정 2023-07-28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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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률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시·도별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 및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7일 소관 법률인 「국민건강증진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을 기존 10미터이내 구역에서 30미터이내 구역으로 확대하고 초·중·고교 주변에 금연구역을 시설 경계선으로 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으로 하는 내용을 신설,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두번째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를 통해 금융연체가 있는 자의 연체 관련 채무액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 대상자 발굴의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금리인상과 가계부채의 증가 등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 할 때 위기징후로서 연체금액뿐만 아니라 관련 채무정보까지 분석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시·도별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 및 설치·운영하도록 해 발달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치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25년까지 전국 확대 설치를 목표로 미설치 시·도에 대한 추가 설치를 조속히 추진해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6개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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