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구축-‘중앙수어통역센터’ 설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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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구축-‘중앙수어통역센터’ 설치 근거 마련
  • 편집부
  • 승인 2023.07.27 08:50
  • 수정 2023-07-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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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7월 18일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구축과 중앙수어통역센터 설치를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5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업무를 전문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학대 피해장애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와 관련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신분조회 요청에 국가와 지자체가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분조회 등 조치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복지부장관이 수어통역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 및 관련 시설의 운영지침 수립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앙수어통역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에게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다함께돌봄센터장, 지역아동센터장을 추가해 위기 상황을 조기 발견하고 재학대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관찰하는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18세 미만 조기 보호종료아동에게도 필요 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수 있게 했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교육의무 신설, 미신고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등 판촉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23.4.18 개정)과 함께 판촉영업자가 우회적인 리베이트 창구가 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촘촘한 관리체계 수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 현행 보육서비스 지원 대상이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조손 가정의 영유아를 추가해 어린이집 이용 지원을 강화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 고의로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던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응급의료 방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여객 항공기 등에서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이 구비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복지부장관의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 구비 기준 마련 및 권고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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