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만 MRI 건강보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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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만 MRI 건강보험 적용된다
  • 편집부
  • 승인 2023.07.26 08:40
  • 수정 2023-07-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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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단순한 두통과 어지러움 증상만으로는 MRI 촬영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2023년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MRI,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MRI, 초음파 검사 이용이 급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추진했다. 

개정된 고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한 급여기준을 구체화했다.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진료의의 판단에 의해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에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됐거나, 신경학적 검사(예 :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MRI 검사 필요성이 낮은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한 무분별한 MRI 검사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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