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고령화되고 있는 장애인, 연령기준과 지원방안_“고령장애인, 50세 이상 장애인으로 확대·정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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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고령화되고 있는 장애인, 연령기준과 지원방안_“고령장애인, 50세 이상 장애인으로 확대·정의해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07.21 17:27
  • 수정 2023-07-28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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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등록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구의 52%가 65세 이상이지만 현재의 복지정책은 장애인도 만 65세가 되면 노인복지정책에 편입되도록 설계돼 고령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함께 ‘고령장애인 연령기준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7월 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10~20년

더 빠르게 고령화로 '노화' 경험

50세 이상 장애인 2022년 80.2%

고령화 속도 가파르지만 65세 이후

노인복지정책에 편입되도록 설계돼

각종 복지제도 소외될 가능성 높아

장애인 사망 평균 연령 76.7세로

전체 국민 평균보다 7살 낮아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장애인들의 경우 10년에서 많게는 20년까지 비장애인에 비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고령장애인을 ‘장애’와 ‘노화’를 동시에 경험하는 50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도 등록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등록장애인이 가장 많은 연령층은 60대(62만4000명, 23.6%)이며. 70대(57만8000명, 21.9%), 80대 이상(47만4000명, 22.5%), 50대(42만9000명, 5.0%) 순으로, 고연령대의 장애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복지재단 조사 결과, 전국 비장애인 고령화율은 18.0%이지만 장애인은 48.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의 조기노화를 고려한 50세 기준으로 살펴보면, 고령화 속도가 더욱 가파른 것을 알 수 있는데 2009년 66.8%에서 2022년 80.2%로 13년간 약 13%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고령화된 장애인, 노화에 의한 장애인, 노인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의 복지정책은 장애인도 만 65세가 되면 노인복지정책에 편입되도록 설계돼 있다는 것. 이에 고령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장애인은 각종 복지제도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립재활원에 따르면, 2020년 사망한 장애인 평균 연령은 76.7세로 전체 국민의 평균 수명인 83.6세에 비해 7살이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사망 평균 연령은 자폐성 장애인이 23.8세로 가장 낮고 청각장애인이 84.1세로 가장 높았다. 기타 뇌전증장애인 55.8세, 지적장애인 55.9세, 간장애인 59세로 낮게 나타났다.

고령화된 장애인은 조기노화, 이차적 장애로 인해 신체 기능적(ADL, IADL) 측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며, 상대적으로 주관적 신체건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고 전생애 기간 중 노년기를 준비할 수 없기에 나타나는 우울감과 스트레스의 증가,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과 독일, 일본 모두 고령장애인 서비스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재가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며 요양원에서의 서비스는 가장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남겨두고 있다.”며 외국 사례를 소개했다.

미국의 경우 다수의 주(state)가 ‘노화 및 장애자원센터(Aging and Disability Resource Center)’를 운영하고 고령장애인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 중이다. 노인지원과 장애인지원이 각각 그 효과성을 담보하지 못할 때 특별지원을 실시하거나 중복지원을 허락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주민의 지원, 교류활동에 대해서는 개호보험 내의 ‘지역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구민회관, 공원 내 광장, 마을회관, 집회소 등 지역자원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지역 살롱’으로 명명하여 이를 활용한 공동체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해 중증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심화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과 노인의 지원이 분리돼 65세 초과 시에도 장애인으로서 받는 법적 지원에는 변화가 없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72.9%가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돌봄자가 있다고 응답했으나 대부분은 사적 도움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 및 이웃 등이 78.0%이며, 더 고령으로 진행될수록 배우자나 부모에 의한 돌봄보다는 자녀, 친구, 이웃의 비율이 높아졌다. 이는 자녀, 친구, 이웃 등은 배우자나 부모보다 상대적 유대관계가 약하기 때문에 더 고령으로 진행될수록 장애인은 돌봄의 사각지대에 빠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위원은 “장애인은 65세 이상이 되면서 이전에 관절운동이나 기립운동 등 신체적인 건강유지나 야외활동, 병원이나 산책 등의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지며 이는 장애인이 노인이 되면서 기존에 받았던 활동지원이 대부분 가족의 부담으로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 및 돌봄가족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도 고령장애인 지원방안으로 △건강 예방 및 유지 지원을 위한 건강주치의제도 강화 △심리·정서적 지원 시스템 구축 △고령장애인 의료비 지원 △독거 고령장애인에 대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같은 생활안전 지원체계 구축 등 일상생활 지원 강화 △접근 가능한 열린 관광지 개발 및 관광지에서의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고령장애인쉼터 운영 등을 제안했다.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 구축 통한

고령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개발돼야

 

■김경미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오랜 기간 장애인으로 살아온 고령장애인의 경우 지역 내 장애서비스를 희망했으며 노화과정 장애를 경험하는 뇌졸중장애인 또한 노인서비스보다 장애서비스를 희망했다.”며 “장애인의 사회적 모델과 활기찬 노후모델에 기초한 고령장애인 대상 지역사회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활기찬 노후(Active aging)’는 노화에 따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 사회참여, 안전에 대한 기회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고령장애인의 활기찬 노후를 위한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맞춤형 고령장애인 서비스는 장애정책, 노인정책, 보건정책의 협력을 통해 서비스 공급을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장애인 서비스 제공자, 노인들의 네트워크, 건강 서비스 제공자, 공공/사회복지 서비스 기관, 치매/알츠하이머 돌봄, 자원봉사 조직 등의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

김 교수는 “고령장애인들은 지역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장애와 노화로 인해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면서 고립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관련 기관 간 관계망을 구축해 고령장애인 대상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장애인, 비장애인보다 한 단계

생애주기 더 빠른 노화 진입

시기 시작…2차 장애에 따른

관리방안 등 추가 지원책 필요

 

■호승희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장은 “장애인은 장애발생 이후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신체적·심리적·기능적·사회심리적 노화를 경험하는 조기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한 단계 생애주기 더 빠른 노화 진입시기가 시작된다는 국립재활원의 2018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건강특성 비교를 통한 장애인의 노화 특성 연구’ 결과를 설명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2006년 노화 관련 질환 상병진단율을 비교해보면 △장애인의 청년기(18.04%)는 비장애인 성인기(14.86%)~중년기(29.55%) △장애인 성인기(27.89%)는 비장애인 중년기(29.55%)와 비슷한 노화 관련 질환 상병진단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이 15~20년 더 빠른 조기노화를 경험하는 것과 그 방향성이 일치한다. 따라서 고령화된 장애인의 장애유지 기간이 증가할수록 또 다른 2차적인 건강문제에 노출될 확률이 증가함은 물론 노화의 진행속도도 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호 과장은 “이른 노화는 장애인들의 건강상태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해석되며, 이에 따른 2차 장애 등은 기존 장애관리와는 별도의 관리방안 등의 추가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령장애인 지원, 새로운 이슈

사회적 공감대 이뤄가는 과정…

주간보호 연령제한 없애는 등

점진적 개선책 만들어가는 중”

 

■최경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새롭게 이슈화된 과제로, 현재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가는 과정”이라며 “복지부에선 점진적인 개선책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로 연령 제한이 있는 주간보호시설의 연령 제한을 없애고, 고령장애인 전담 주간보호시설 등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거주시설도 찬반 의견이 있지만 수요에 맞도록 소규모 시설로 가는 방향과 의료 집중형 거주시설 등 조금씩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연령 제한 관련 법 개정같이 큰 담론도 중요하지만 지침이나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고령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부터 먼저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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