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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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조완경 기자
  • 승인 2023.07.10 13:28
  • 수정 2023-07-11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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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450만원 한도내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해야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연중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대상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질환으로 응급상황시 즉시 입원이 필요하거나 발병 초기질환 또는 행정명령으로 꾸준한 진료가 필요한 사람의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종류는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 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발병 초기 정신질환(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로 최초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 치료를 받은 경우) 등이다.

지원대상은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전국민 지원 대상이며 △발병 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센터 정신응급 치료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과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들이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 한도이며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등은 환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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